광주광역시, 지자체 공무원의 불친절에 갑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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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공무원의 불친절에 갑질 횡포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1.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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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사진은 광주광역시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최근 조기폐차 관련하여 북구청으로 문의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우리 관여사항이 아니다"며 "시청으로 문의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시청으로 전화하니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라"고 이 역시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한다. 

바쁜 일정속에 시청민원실을 찿은 A씨 황당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이미 접수가 마감되었다는거다.

이 같은 불친절 응대 행위는 기자 또는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 사항에 해당 된다.

시민 M씨는 “말로만 펼치는 행정이 아닌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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