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북한 어민 북송(北送) 결정한 최종 결정권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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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북한 어민 북송(北送) 결정한 최종 결정권자 밝혀야"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1.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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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천정배 대안신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천정배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 어민 2명 북송(北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북 어민 2명의 추방을 결정한 법적 주체가 모호하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에 민주주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김 장관 답변에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뿐 처분의 권한이 없다"면서 "청와대의 주도권은 인정하지만 처분 결정을 통일부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처분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천 의원은 "이러한 처분이 없었다면 초법적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의 추방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통치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 지역에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건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 무엇을 근거로 진정성을 판단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추방당한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가 분명치 않았다면 정부 기관, 그것도 공안 기관이 멋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변호인을 동원해서라도 귀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이 "귀순 의사 확인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동심문이라는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그게 바로 공안적 시각"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이어 "통일부 장관이 추방 결정의 근거로 설명한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도 이의 신청 규정이 있다"면서 "외국인이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강제 송환됐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인권)도 보장이 안 되는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북한주민 2명이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김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줬어야 마땅했다"면서 "수사도 2명이 체포됐기 때문에 '죄인의 딜레마' 등의 방식으로 증언을 확보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수사를 개시하고 재판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후 북한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 법적 절차를 따라 북송 조치 등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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