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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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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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상남도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15 총선때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 보좌관인 유 모 씨와 공모해 사업가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을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증거가 되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안 씨와 유 씨의 통화 내역 위치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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