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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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기간 운영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1.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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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선제적, 단계별 대응
전남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11월14일)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11월11일~20일 10일간)’을 운영한다.사진은 전남지방경찰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11월14일)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11월11일~20일 10일간)’을 운영한다.사진은 전남지방경찰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전남지방경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수능시험(11월14일) 전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11월11일~20일 10일간)’을 운영한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홍보‧계도기간(11월11일~13일 3일)에는 학교와 협조하여 학생․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이고, 업주(종업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등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들뜬 마음에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는 출입제한 표시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PC방‧오락실‧노래방 등은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주방‧호프집 등 주류판매 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11.14~20, 7일)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를 비롯 21개 경찰서는 수능 전후 지자체, 교육청,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 발견 시 현장에서 주의 또는 제지하고, 필요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김남현 청장은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이용업소의 인식전환과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관련 처벌조항>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형법 제225조, 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 위반 소년범 : ’16년 36건, ’17년 43건, ’18년 24건

 

<주요 홍보계도 사항>

 

 

 

▸청소년 연령기준 : ’01.1.1. 이후 출생자(’00.12.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 강조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연령확인 및 종업원에 대한 사전 교양 필요성 강조(*미교양시 업주도 양벌규정)
▸위반행위 유형 및 처벌규정 안내 :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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