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캠핑카법개정 시행은 2월 28일로 시행 날짜가 확정됐다. 승용, 화물, 밴, 픽업트럭 모두 가능해,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캠팽카 전문업체 리맥캠핑카 천정국 대표와 함께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Q. 현재 제작되는 특수자동차 이동용자동차는 특수자동차 캠핑용자동차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A. 기존의 이동사무실차(개별소비세 비부과) 명칭 없어지고 캠핑용자동차로 통일된다. 새 캠핑카의 경우 차고지증명, 개별소비세5%부과 총 10프로 세금을 내고 인수받게 된다. 이동식 업무차량은 분류에서 사라지고 캠핑용자동차로 통합 분류됨으로 개별소득세 대상이 된다. 중고캠핑카를 구입할 때도 과세표준의 의해 10%의 세금을 내야한다.

Q. 트럭캠퍼도 캠핑카로 분류가 되는가?
A. 그렇다. 캠핑카시설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이즈는 안전을 위해 높이 4m 폭 2.5m 이내로 허용되며 승차인원 증가는 안된다. 일체형트럭캠퍼는 번호판교체 해야 한다.(세금부과) 분리형트럭캠퍼는 길이연장시만 번호판 부착, 다목적위해 법개정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관련법안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리맥 캠핑카)
튜닝승인대상에 부착물신설[시행규칙 제55조 1항 제3호 신설]
캠퍼의 구조상 내부를 하나의 차실로 연결이 불가하므로 승차인원 증가는 불가
캠퍼는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튜닝허용 및 기준마련
국토교통부 고시 2세부기준 부착물 신설 [캠퍼의 부착 및 고정박식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제4조[경미한 구조-장치 및 부착물],[세부기준] 개정

Q. 승차 정원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A. 캠핑카의 승차정원 6인까지 완화되지만 승차정원 증가하려면 격벽 없애고 운전석이 뒷자석과 통해야 한다. 침상은 승차정원의 3분의 1만 해도 가능하다. 침상 사이즈는 기존1800*500에서 1700*500으로 10cm 완화됐다. 화물 적재공간에 차실 설치는 튜닝에 관한 제작안전기준 적용에 따라 신규 제작기준 적용된다.
관련법안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리맥캠핑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개정
법 제29조제3항에서 "캠핑용자동차" 란 야외 캠핑에 적합하도록 다음의 시설 중 2개
이상이 설치된 자동차를 말하며, 특수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의 좌석은 운적석이 포함된 동일한 차체의 차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 6인까지 설치할 수 있다.
Q. 이번 개정안에 비상탈출구 표기된 것은 어떤 부분인가?
A. 비상탈출구는 창문을 포함하여 출입구 반대편에 450*550 이상의 크기로 제작돼야 한다.
Q.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A. 이번 개정안에 수납장 안전고리가 의무화되었다.
Q. 이번 법개정으로 다가올 시장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화물차를 캠핑카로 제작하는데 세금문제와 차고지증명 문제로 가격상승과 구조변경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캠핑카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스타렉스 캠핑카, 카니발 등을 구입해 캠핑카로 제작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