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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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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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광양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은 개정된 장애인주차구역표시이다.(사진_광양시청)
광양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은 개정된 장애인주차구역표시이다.(사진_광양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1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하지만, 개인의 편의 및 주차공간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불법주차, 주차 방해, 표지 위변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건수는 2018년 1,374건 1억 3천만 원으로 2015년 268건 2천 6백만 원에 비해 5배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489건 1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신고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며, 주정차 위반과 달리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주·정차할 수 없으며, 노인·임산부도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주차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표지사용은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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