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련 문건 관련 "靑 진짜 최종본 공개하라"
상태바
하태경, 계엄련 문건 관련 "靑 진짜 최종본 공개하라"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1.06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 공개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어"
"문제는 지금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진짜 최종본 계엄문건 목차"라며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 초안과 차이는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서 과거 기록, 과거 업무자 진술을 모아 놓은 것이다. 최종 수정하는데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은 다 뺀 것"이라며 "그래서 최종본이 나온 건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알고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검찰 수사할 때 민군 합동수사단이 204명을 조사하고 90건 넘게 압수수색했다"라며 "이 문건과 관련해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가짜 최종본을 공개해놓고 아직까지 은폐하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청와대 내 국가 혼란세력, 이것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본 목차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계획 21개 항목 중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 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7개 항목이 빠졌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 명의 입장을 통해 "최종본이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기무사 계엄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것"이라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은 2017년 3월6일자로 모두 세절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현존하는 문건은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디지털포렌식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 측에서 언급한 문건에 관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 작성됐지만, 최종 수정 일자가 5월10일인 문서"라며 당시 기무사가 선택적으로 삭제했다고 봤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서를 언급하면서 "검찰은 8쪽 분량의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합동수사단 단장이나 하 의원 가운데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도 "청와대 공개 문건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재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확보한 문서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 사후에 고쳐졌다는 건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며 "현재 청와대 버전, 하태경 버전, 군인권센터 버전 등 세가지 버전의 최종본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본 의원실도 군인권센터도 청와대 버전이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공개한 문건이 진짜 최종본인지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해  명백한 위증을 했다"라며 "그것이 적발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위증 고발을 검토 중이다.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짜뉴스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