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정서안정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원만한 생활 유지 위해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원만한 생활 유지 위해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바른미래당,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이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학생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충룡 의원은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견제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별도로 정서안정 관리ㆍ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통해 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그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은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여건 조성 등 환경적인 영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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