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사법개혁 핵심은 검찰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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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사법개혁 핵심은 검찰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1.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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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검찰·사법개혁 핵심은 검찰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마저 등장했다"면서 "이건 검찰의 특권인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독점권은 검찰, 사법특권을 지키는 만능 보검, 만능 방패와 같은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검찰 기소독점권 하나만은 지키고 말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해 기소독점권을 철폐하고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의 특권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대신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라면 진지하게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은 철폐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면서 "이제 소모성 논쟁은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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