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 없이 국가로부터 소음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제1항)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전투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안 제11조 및 제12조)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안 제14조 제1항) 등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이미 1992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왔다. 2010년부터는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소음피해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항보다 더 큰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군 공항에 대해서는 보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오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는 소송 없이도 국가로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정종섭 의원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분들 덕분에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지난 수 십 년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어 오신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소음피해지역 범위 확대와 주민생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