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제출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훈장 및 포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상훈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해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상훈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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