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자질부족 '부적격' 결론..원 지사,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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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자질부족 '부적격' 결론..원 지사, 임명 강행?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10.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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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특위, 소신과 철학 정무적 능력 부족 우려
구속력 없는 청문경과보고서...원희룡 지사 선택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30일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김성언 예정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김성언 예정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30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성언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다방면의 검증을 벌인 결과 행정경험 및 관련지식 부족 등 여러분야에 업무추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다각적인 질의를 통한 검증을 실시했다.

김성언 예정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청을 강조하며 "여러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소통을 중시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쓴 소리를 새겨듣겠다"며 "제주 공동체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조합장 재직 시 조합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감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목 재배를 두루 경험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1차 산업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농수축산인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김성언 예정자는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제주의 1차산업 발전 적임자임을 강조 했지만 청문위원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차산업이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정무적인 업무가 첫번째"라며 "제주도와 의회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정무부지사인데 주변에서 효돈조합장 3선과 감귤연합회장 경력으로 봤을때 과연 이런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걱정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청문위원들은 김성언 예정자는 지금까지 감귤산업 육성 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치며 1차 산업 중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인정되나 그 외의 분야, 즉 축산이라든가 해양수산 등의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도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공론화를 비롯한 도내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현안에 대한 질문에 김성언 예정자는 원희룡 지사가 지명해줬다는 말을 꺼내며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전혀 밝히지 못해 현안에 대해 확고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는 실망감을 불러 일으켰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답변서를 보면 예정자의 소신과 철학이 들어가야하는데 안보인다"고 말하며 안일하고 소신없는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청문위원들은 김성언 예정자에 대해 12년간 민주당 당적을 유지해온 그동안의 정당 활동 내용과 원희룡 지사와의 관계,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 등 다양한 문제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청문위원들은 종합평가서에서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하여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과 언론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및 국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효돈초·중학교와 제주일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효돈동 연합청년회장, 효돈농협조합장 3선, ㈔제주감귤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채택된 청문경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청문경과보고서가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니어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전달받은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거나 철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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