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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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0.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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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_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문에 불출석했던 조씨는 재청구 영장에 대한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 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박 씨에게 "웅동중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1억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가 채용 비리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박 씨 등은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해 지원자 측 돈을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2명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조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및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박 씨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또 다른 공범인 조 모 씨가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과거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은 바 있다.

조 씨 측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가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을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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