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비용이 최대 180만불까지 상향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50만불 미국투자이민 막차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이에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제이주공사는 투자자들을 위해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오는 31일 역삼 신한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인 코타베라에 관해 베더캐피털사의 릴리 정 이사를 만나 자세히 알아본다.
Q: 코타베라의 개발사인 홈페드사는 어떤 회사인가
A: 홈페드 (HomeFed Corporation)사는 1988년 설립된 샌디에고에 기반을 둔 가장 큰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 홈페드사는 미국 전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구매, 인허가, 주거 상업 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 건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모회사인 Jefferies Financial Group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 총액이 60억 달러(한화 7조 원)이 넘는 다각적 투자 기업이다. 홈페사는 첫번째 EB-5 프로젝트인 에스카야 빌리지를 250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성공적으로 마감한 바 있다. 현재 오테이 랜치 내 에스카야의 분양률은 85%에 이르는 등 샌디에고에서 가장 분양이 잘되는 신도시 개발단지다.
Q: 한국에서 코타베라 프로젝트를 많이 계약하고 있는데 그 인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A: 코타베라 프로젝트는 EB-5 투자자에게 1순위 부동산 담보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중에 다른 1순위 담보권 프로젝트도 있지만, 담보가 부동산이 아니거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럴 땐 투자자가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
코타베라는 선 순위 은행처럼 투자자에게 1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주고 확실히 보호하는 프로젝트다.
작년 9월에 마감된 1차 에스카야 프로젝트도 이러한 이유로 1년 반 사이에 한국에서 100명 넘게 계약했다..
Q: 코타베라 프로젝트가 I-924 Exemplar 심사 중이라서 고용 창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A: 그것은 I-924 Exemplar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우선 I-924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민국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이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I-924 exemplar가 포함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면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규모가 크거나 모집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다.
코타베라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I-924 심사를 시작해 올해 말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두번째, I-924 exemplar의 존재는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이민국에서 사전 검토해 공사 비용 대비 일자리 산출법을 인증 받았음을 뜻한다. 그렇다고 I-924 exemplar만 있으면 무조건 영주권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면 I-924가 있어도 미국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다.
반대로 I-924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심사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 창출이 이뤄졌으면 영주권은 100% 보장된다. 저희 코타베라 프로그램의 경우 I-924를 2018년 10월에 신청했다. 올해 말 정도 승인될 예정이다. 또 이미 60명의 투자자가 이미 영주권을 확보한 상태다. 작년 10월 공사를 이미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600개의 일자리를 실제 창출해냈기 때문이다.
코타베라 프로젝트를 지원한 고객은 현재 총 60여명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인도와 베트남 고객이다. 아시다시피 인도와 베트남 사람은 미국투자이민 대기 기간이 길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먼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후에 조건 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고용 창출에 대한 할당을 앞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코타베라 프로젝트에 지금 지원하면 이미 모집된 60명 중 앞 순번에 해당된다. 이미 창출된 일자리로 먼저 영주권을 확보하는 원리다.
Q: 코타베라 프로젝트는 5년 상환인가, 연장 옵션이 있나
A: 코타베라 프로젝트는 대출 기간이 5년이다. 연장옵션이 3개월씩 8번 (총 24개월) 있다. 5년 만기가 되기 전에 I-829를 접수하면 연장옵션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 5년 만기 시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I-829가 접수됐을 때 연장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코타베라 프로젝트처럼 없으면 아무리 빨리 I-829를 접수해도 연장옵션이 다 사용될 때까지 고객은 기다려야 한다.
즉 신청한 프로젝트의 연장 옵션 조건에 따라 7년, 8년, 심지어 10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