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4월 30일에 지정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이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됐다"며 이에 대해 문 의장이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이 말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이다.
한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사개특위 법안은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돼 법사위의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 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는 내용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며 "법사위 차원의 숙려 기간인 180일에 체계 자구 기간인 90일이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관됨에 따라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 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따라서 법사위 이관 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