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하반기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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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하반기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나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0.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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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등 선박에서의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을 중점적 단속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부분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에 나선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부분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에 나선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부분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선박에서의 폭언·폭행·성추행과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및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등 인권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등 선박에서의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하겠다”며“적발된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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