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전주시의원, 100ℓ 종량제봉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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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전주시의원, 100ℓ 종량제봉투 없애야!
  • 박재완 기자
  • 승인 2019.10.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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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하기위해
허옥희 전주시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사진_시사내거진)
허옥희 전주시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사진_시사내거진)

[시사매거진/전북=박재완 기자] 지난 25일 전주시의회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비례대표 허옥희 전주시의원이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5분 발언을 했다.

허옥희 전주시의원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어야한다. 가끔 거리에서 마주하는 전주시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청소차량 뒷면에 매달려 차량이 정차하면 거리에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차량에 실은 후 다시 차량의 뒷면에 매달려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마주하는 모습이지만,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다.

즉, 일터에서의 매일 매일이 안전상 위협이며, 과적 쓰레기를 들어 올리다보니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을 달고 살아갑니다. 요즘 환경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치로 느껴질 정도이다.

노동자가 안전한 국가가 시민이 안전한 국가이다.

모든 일터는 노동자에게 고통의 장소가 아닌 즐거움이자 보람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따라서 전주시 청소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노동환경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보장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 10, 20, 50, 100ℓ 다섯 가지 용량으로 제작하고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주로 10, 20ℓ를 사용하다 보니 가득 담더라도 그 무게가 10㎏이 넘지 않겠지만, 일부 사업장 및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피를 줄여 쓰레기를 담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직업병이라 일컫는 골근격계 및 척추 질환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양시, 계룡시, 공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50ℓ와 100ℓ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상한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설령 이 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내가 배출한 과도한 중량의 종량제봉투가 누군가에게 직업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배출 무게의 상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100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10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압축기를 사용하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면 그 무게는 최고 30~40㎏에 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소노동자들 중에는 100ℓ 종량제봉투를 들어 올리다 허리나 근육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3월 구례군의 경우 청소 노동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지하였고, 지난 5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역시 100ℓ 종량제봉투를 없앴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조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은 50ℓ가 최대 용량이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은 극히 드물다. 100ℓ를 모두 채우는데 며칠이 걸리다 보니 냄새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사용을 꺼린다. 이사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경우 역시 일반가정의 경우 50ℓ를 여러 장 사용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켜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100ℓ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노동자들의 탑승 공간이 마련된 청소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17년 6월까지 안전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15명, 신체사고는 1,465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안전사고 중 37%가량은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할 때나 내려올 때 추락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주요 작업공간인 청소차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청소차’ 모델을 도입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상임위 회의 등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청소차가 도입되어야 함을 지적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전주시의 경우 ‘한국형 청소차’ 모델 도입엔 소극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구연한 등이 지난 청소차량 등의 교체 시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일터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전주시장이 지향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역시 포함되길 간절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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