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전주시의원, '불법현수막’ 형평성 있는 단속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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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 전주시의원, '불법현수막’ 형평성 있는 단속 이뤄져야!
  • 박재완 기자
  • 승인 2019.10.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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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이미지와 맞는 지정게시대 벽보판의 추가설치와 발상의 전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시의원(사진_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시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박재완 기자] 지난 25일 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소속 전주시의회 복지환경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남숙 시의원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현수막과 전단지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발생시키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선전적 내용의 전단으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현수막 및 불법 전단지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이남숙 시의원은 "전주시 곳곳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어김없이 마주하는 것이 있다. 바로 현수막"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이지만 유용성의 이면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폐 현수막 처리 측면에서는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베너등은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둘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경우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에 비해 게시대 등의 수가 적어 원하는 이들에게 적기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셋째, 개인이나, 관공서,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이 된다면 이는 모두 불법현수막으로 모두 같은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져야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것이 아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청정구역 지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전주시 옥외광고와 관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이상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주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모두 단속대상이여야 한다. 정치인 등이 내건 홍보 현수막의 경우 단속에서 다른 주체에 비해 너그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불법현수막 단속의 형평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몇 곳의 동사무소에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어떤 동은 관련 예산이 있어 불법현수막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다른 동의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각 동별로 단속이 달리 이뤄지고 있어 불법현수막 단속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 불법현수막 수거 및 단속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내부 지침 등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는 벽보판 설치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낡은 지정 벽보판 등을 교체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벽보판 등으로 새롭게 신설할 경우 한옥마을 활성화와 밝은 빛을 내는 가로등의 역할로 전주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전주시의 옥외광고물 정책이 지금 수준에서 진일보하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의 난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한 관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주의 이미지와 다양한 쓰임새를 고려한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교체 및 추가적 설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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