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잡’하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로 인정 못 받아!
- 오 의원,“여성농업인, 실질적 경영주 지위 부여위한 제도개선 필요”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공동경영주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동경영주 등록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경영주는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들이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16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남편이 ‘경영주’,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했지만, 제3의 지위를 신설해 여성농업인들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는 배우자 동의하에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뜯어 고쳤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말 기준 공동경영주 등록인원은 26,82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록부진현상은 규정상의 불합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서는 농가를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 구분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상에는 농업 경영주는 ’경영주인 농업경영인‘로 표기되지만 같은 의미이다.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같은 의미이다.
용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는 전업·겸업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인 기준(경작면적 1,000㎡이상, 영농종사90일이상,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에 부합하면 농업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는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해당되는 ”공동경영주“인 경우에는 겸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되지 않거나, 기등록자도 취소가 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진 것이다.
2018년도 전체농가소득에서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겸업농가가 43.2%에 이를 정도로 겸업을 하지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비중이 평균 53.9%로 절반이상을 여성농업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무늬만 공동경영주에서 실질적 공동경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5.3%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묶여있는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위치를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로 바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 경영주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여성분들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