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24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로 시달려 온 광주시민, 광산구민과 함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 이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용빈 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지만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외면되고 차별받아 왔다”며 “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개별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소음피해 기준을 80웨클 이상으로 정해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모든 주민들이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소음기준 수치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대도시(광주·수원·대구)는 85웨클 이상을 보상하고, 소도시(군산·서산·강릉 등)는 80웨클 이상으로 보상한다”며 “이는 소음피해 보상 형평성의 논란과 함께 소요예산을 핑계로 고통을 강요하는 차별적인 법률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통해 광산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이전지역과 상생·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법은 상생이다. 이전 후보지의 우려를 불식하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고 “신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