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400억 투자 해중경관지구 고시권한 제주도지사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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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400억 투자 해중경관지구 고시권한 제주도지사는 배제?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10.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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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이관 도지사가 고시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2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400억 원이 투자되는 '서귀포시해중경관지구' 지정과정에서 제주도지사가 고시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했으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부분 등 향후 제주도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절차가 적법한지 검토 요구를 했다.

본 사업은 작년 2018년 해양수산부 '해중경관지구지정 및 시범 공모사업'에 강원도 고성과 서귀포시 문섬 일대를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취지는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공원법'과의 공조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가 시급히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에 대해 작년 12월 28일  먼저  고시 해 버렸는데 사실상 본 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이관되어 제주도지사가 고시해야 한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2019년도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레저 스포츠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수중경관 전망 등 400억원을 투입해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중앙부처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하며 지금은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이고 고시 변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리절차에 대해 향후 적법성과 효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공모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마련 모색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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