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허위직장가입자 3,203명 적발 탈루액 1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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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허위직장가입자 3,203명 적발 탈루액 163억원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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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최근 3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덜 낸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8월 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1632,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개인소득이 있음에도 위장 취업을 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 등의 수법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 원, 소득은 연 26천만 원으로 월 17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액재산가이다. 그러나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 3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8천 원을 납부해왔다. 건보공단은 2019A씨를 적발해 1,484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5천만 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 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이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9천원만을 납부해왔다. B씨 역시 2019년 적발되어 966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지역가입대상자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 직장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신고,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총 9만원만 납부해오다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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