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광고방송공사 국회법을 어겨가며 주요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적으로 법에 도전하는 MBC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방문진에 MBC 비상경영 관련 문건 및 이행현황, 주요시사프로그램 출연자 출연료, 직원 복지 제공현황, 직급별 연봉현황, 프로그램별 제작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방문진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고, 심지어 MBC 노조창립기념일인 관계로 직원이 휴무여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과연 MBC 비상경영 관련 문건, 비상경영 이행 현황, 직급별 연봉 현황등이 국회법이 정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인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인가”라고 지적하고, “MBC 측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5일 이내 소명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용기 의원은 “영업비밀로 본 의원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는 MBC 직원들의 평균연봉 자료는 잡코리아라는 구직전문사이트에서조차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라며 “최승호 MBC 사장 취임 이후 1천7백억원이 넘는 영업손실(17~18년 합계 기준, 17년 –565, 18년 –1,237) 로 인해 비상경영계획에 돌입한 MBC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조차 거부하고, 영업비밀이라고 숨기는 것은 조직적인 국감 방해 의도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자료제출이 반복적으로 거부된다면, MBC 내부에 말 못할 비밀이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자료제공이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