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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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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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시사매거진]저출산 해소를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 사용요금의 20% 감면 시책을 시행한다고 부안군이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8일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공포했으며 조례에서는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3급 이상 장애인 등)을 확대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시점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팀(☎ 063-580-3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지만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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