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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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등 무더기 적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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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13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부과 2억 원 등 조치
▲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안전대진단 장면

[시사매거진]개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환경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인천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총 4개 안전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한경정화구역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학교급식소 등 2,195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불법 광고물 103,500건을 정비했다.

특히,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13건은 형사입건했으며, 7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74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주정차 위반과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 216백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전광판 및 게시판, 캠페인, SNS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해소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도 학교주변 유해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www.safepeole.go.kr) 등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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