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지원 강화, 준법·청렴문화 확산, 현장소통 활성화 주문

[시사매거진]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화)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하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와 국세청 간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김갑순 前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명숙 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규안 신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은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해 올해 세입예산(213조)을 안정적으로 확보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하여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히 대응 ▲중소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내부자정 노력,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강화, 금품제공 납세자 엄정 대응 등 강력한 준법·청렴문화 확산 노력 전개 ▲국세통계 공개 확대, 정부3.0 추진 가속화, 불필요한 일 감축 등을 통한 세정 투명성·경쟁력 강화다.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총 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7,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역외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등 고질적·악의적 탈세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청렴 메시지 발송 제도,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방안 등도 철저히 집행하여,‘성실신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등의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과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해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으로는 ▲업무 단계별 사전 예방책 강화 ▲세무조사 부조리 방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세정 노력 강화를 꼽았다.
이어 납세자와 국세청 간 공식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했다.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불편과 세금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경청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간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전통시장, 다문화센터 등) 운영 등을 통해 납세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한편,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신고·상담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직능단체별 세정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현장의 불편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정확히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전국 관서에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여 현장소통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