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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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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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시사매거진]6일(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와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위원장음 모두말씀에서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했다.

동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데 동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동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도모한다.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한다.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한다.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 추진 및 동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 강화한다.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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