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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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
  • 편집국
  • 승인 2008.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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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데 전력할 것

   

▲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 경제의 깊은 질곡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이 고비를 넘기면 경제 발전의 탄력을 갖춰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청와대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문이 진정된 이후 독도·금강산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지역 민심을 감안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 공기업 선진화 속도·방향 조절,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보완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내놨다. 과거에는 강성 정책, 일방통행식 정책이 주였다면 이번에는 강(强)·온(溫)과 원칙·유연성을 섞은,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선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면서 “어려운 기간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어려울 때 이러한 일(국가경쟁력 강화)을 해서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획기적 규제개혁과 법·질서 확립을 꼽았다. 최근 일각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 등 새 정부 출범 초 약속한 각종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공권력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또 “언론보도를 보니까 개혁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목소리를 낮추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사회는 목소리가 커야 일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쟁력강화위는 매달 꾸준히 실질적인 논의를 하면서 중요한 안건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여기서 논의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전한다. 국제 경제의 깊은 질곡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이 고비를 넘기면 경제 발전의 탄력을 갖춰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가을까지만 견뎌내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농촌진흥청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공동으로 20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을 위한 검사기관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축산과학원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DNA 검사기관에 대한 검증 및 사육단계와 도축단계 연결성 확인을 위한 비교검증시험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수화 청장)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공동으로 20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을 위한 검사기관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본격 추진에 앞서 생산단계인 농가사육 한우의 DNA와 유통단계인 도축장에서 추출한 DNA의 대조를 통해 한우의 개체 확인 및 귀표 위·변조여부 확인이 가능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각 도의 특정 한우집단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육단계 DNA 검사 전면 시행의 가능성 및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2008년 DNA 검사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강원 상지대,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충남 GTNR, 전북 miDNA, 전남 순천대, 경북 (주)경북한우클러스터, 경남 GAST(경상대 학교기업) 등 8곳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표준샘플에 대한 비교시험과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인정된 기관들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검사물량은 총 1만 5,000두이며, 축산과학원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DNA 검사기관에 대한 검증 및 사육단계와 도축단계 연결성 확인을 위한 비교검증시험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업무용 택시제는 초 고유가시대에 차량의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적 기능과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심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택시업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초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공무원이 근거리 출장시 관용차 사용 대신 업무용 택시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관용차 사용이 감소되고 이용자인 직원들이 편리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용 택시제’ 시행계획을 법원행정처 등 23개 기관에서 요구·제공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월 11일~1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간의 업무용 택시의 이용내역은 총66건(1일 평균 11건)으로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10건→24건)를 나타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에 의하면 “그간 관용차의 가용차량이 적어 관용차를 적기에 이용할 수 없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용 택시업계의 반응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업무용 택시가 관용 및 자가용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센터들의 배차능력 증대 및 자동배차로 승객은 호출 후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택시는 공차운행거리를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업무용 택시는 요금 카드결제, 안심서비스 등과 결합되어 택시의 편리성, 안전성과 함께 투명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업무용 택시제는 초 고유가시대에 차량의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적 기능과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심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택시업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및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관용차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관용 차량과 인력의 자연감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초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공무원이 근거리 출장시 관용차 사용 대신 업무용 택시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관용차 사용이 감소되고 이용자인 직원들이 편리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특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용 택시제’ 시행계획을 법원행정처 등 23개 기관에서 요구·제공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월 11일~1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간의 업무용 택시의 이용내역은 총66건(1일 평균 11건)으로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10건→24건)를 나타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에 의하면 “그간 관용차의 가용차량이 적어 관용차를 적기에 이용할 수 없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또한, 업무용 택시업계의 반응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업무용 택시가 관용 및 자가용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콜센터들의 배차능력 증대 및 자동배차로 승객은 호출 후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택시는 공차운행거리를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업무용 택시는 요금 카드결제, 안심서비스 등과 결합되어 택시의 편리성, 안전성과 함께 투명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업무용 택시제는 초 고유가시대에 차량의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적 기능과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심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택시업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및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관용차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관용 차량과 인력의 자연감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25일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민간단체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는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조선족교회 등 4개 단체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한 이래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들은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출입국 관련 제도 안내 등을 통하여 동포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지원센터’ 상담원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 실시,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 협조체제 구축 등 센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의료인력(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0,800원)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인할 수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가 매년 인상되어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되어 수가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낮은 정액수가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국·공립병원 등은 사립진료기관(1일당 3만 8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가(1일당 8,560원)를 받아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감소하여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는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특히, 퇴원 전ㆍ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가 인상폭을 강화했다. 또한, 외래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 10%(2,520원→2,770원) 인상하였다.
이번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할 예정이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하여 병ㆍ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인력기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ㆍ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김도연 장관)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단기적으로는 교과부 소관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부처 및 민간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권한이 부여됐다. 먼저 다양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단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고, 타 기금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증권(유동화)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 기부자 명의의 장학사업과 장학재원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대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맞춤형 학생의 ‘원스톱 학자금 조달’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고, 민관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민간 장학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장학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헤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사병의 경우는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 노력해야 하는 책무규정을 삽입했다.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한 장학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기타 사업 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출 및 무상지급 사업 지원, ▲학자금 대출 및 무상지급 사업의 평가 및 효과성 분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관련 DB 구축, ▲민간 장학법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 통계현황 조사 분석, ▲대학의 장학금 지급 및 수업료 면제 현황 조사 분석 등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조사 분석 업무가 포함돼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단체의 장 등이 위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민간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 관리 등 국공립, 민간단체의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학생 복지시설 등 편의의 지원, ▲대학생 워크스터디 사업 수행 및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복지 등과 관련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이 오는 8월 중에 법제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되고, 빠르면 오는 10월 중에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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