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효율’의 원스톱 기업법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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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고효율’의 원스톱 기업법무 서비스 제공
  • 정재호 기자/백은미 기자
  • 승인 2008.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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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과 실속 있는 법률서비스로 고객만족 이끌어

   
▲ 창원법무법인 백경서 개표변호사는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른 차별화 된 법률 서비스만이 지역 로펌의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중소기업’ 지킴이에 승부
국내 기업의 99%, 종업원의 88%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데 정작 법률서비스 시장에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법률서비스가 ‘블루오션’이라며 ‘쉽게’ 판단되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돈을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로펌들도 단골 고객 확보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입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갖추질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소송이 있을 때만 기업을 찾는 등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프로그램화의 미비로 로펌과 기업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지역에서 중소기업지원의 법률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수이지만 창원법무법인은 이러한 실패와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인 ‘저비용 고효율의 기업법무서비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지방 중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법률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창원법무법인의 저비용·고효율 법률서비스 제도는 지역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과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로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하는 월 10만 원 ▲50인 이하 월 15만 원 ▲100인 이하 월 30만 원 ▲500인 이하 월 50만 원 ▲500인 이상 월 1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저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저비용은 일반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건수가 다소 낮고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법무법인의 또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시스템은 회원제를 통해 기업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회원이 되며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 실시간상담, 질의 회신을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과 계약부터 분쟁의 종결까지 책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과 회원(기업체)들 간의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매칭 시스템을 계획하여 기업이익의 향상을 높이는 듯, 지방에서의 TOTAL SERVICE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99%, 종업원의 88%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데 정작 법률서비스 시장에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법률서비스가 ‘블루오션’이라며 ‘쉽게’ 판단되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돈을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로펌들도 단골 고객 확보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입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갖추질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소송이 있을 때만 기업을 찾는 등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프로그램화의 미비로 로펌과 기업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지역에서 중소기업지원의 법률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수이지만 창원법무법인은 이러한 실패와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인 ‘저비용 고효율의 기업법무서비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지방 중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법률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창원법무법인의 저비용·고효율 법률서비스 제도는 지역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과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로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하는 월 10만 원 ▲50인 이하 월 15만 원 ▲100인 이하 월 30만 원 ▲500인 이하 월 50만 원 ▲500인 이상 월 1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저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저비용은 일반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건수가 다소 낮고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법무법인의 또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시스템은 회원제를 통해 기업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회원이 되며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 실시간상담, 질의 회신을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과 계약부터 분쟁의 종결까지 책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과 회원(기업체)들 간의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매칭 시스템을 계획하여 기업이익의 향상을 높이는 듯, 지방에서의 TOTAL SERVICE를 구축하고 있다.

   
▲ 저비용·고효율 원스톱기업법무지원서비스로 중소기업 지킴이 역활을 하는 창원법무법인은 지역로펌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법무법인의 구성 변호사로 정주석 변호사, 황규훈 변호사, 황정복 변호사이다.(왼쪽부터)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지향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세간에서는 종종 풍자해서 쓰곤 한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법률적 위치가 철저히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법률을 자신의 권리나 자유 혹은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생가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법무법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대거 투입하여 고객의 눈높이를 신속·정확하게 맞추며 로펌을 찾는 고객들을 가족같이 생각한다. 또한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치밀한 업무처리 속에서 구성원간의 긴밀한 협조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관해 수시로 고객에게 보고하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창원법무법인에서는 공인 회계사, 법무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웅대한 비상의 발을 내딛고 있다.
승소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비용 적 측면이다.
창원법무법인은 고객의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대형 로펌처럼 고액의 수임료가 아니라 수임료의 정찰제를 시행하여 법률 서비스도 하나의 제공받을 권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지방형 로펌의 표준으로 발전을 기대해 본다.  

INTERVIEW     I   창원법무법인 백경석 대표변호사   

■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률서비스 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나 자유 혹은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보다는 지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예전 권위주의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잘못된 의식으로서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법률 서비스도 하나의 제공받을 권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차원 높은 수단으로 인식해야 할 때다. 특히 법률시장을 개방으로 법조계에도 무한경쟁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는 이때에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 내실에 충실하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이 법 때문에 고통 받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실질적인 법률복지를 누리게 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해주어야 할 것이다.

■ ‘로스쿨’ 학비증가와 기회불균등 문제 우려
법조인 증가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부의 사법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된 결과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과 입학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막대하고, 이에 따른 국민부담은 말할 수 없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말해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로스쿨 입학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약력
1981.02 진주고등학교 졸업 / 1985.0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11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02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8.03 육군 법무관 / 1991.03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 1993.0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 1994.03 변호사 개업(창원) / 1996.03 가정법률상담소 창원지부 상담변호사(현) / 2004.02 창원법무법인 대표변호사(현) / 2004.09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현) / 2005.01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 2007.01 언론중재위원회(경남중재부)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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