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4·16 세월호참사 계기교육과 관련해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라북도교육청은 밝혔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노조가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각도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전했다.
"첫째, 우리는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둘째,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는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 고 전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전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 교육감 지침에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여당이 시도교육청에 보육예산 편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방교육정책 지원이 아니라 훼손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퍼넘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어떤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과 상호간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법률 상호간 모순이 명확한 이런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자의 품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적 한계와 틀 내에서만 해야 한다. 그 정도 교양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라며 “그 오만방자함을 버리지 않으면 헌법질서는 계속해서 유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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