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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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렇게 쓰세요
  • 정리/장선영 기자
  • 승인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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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것만 알아두면 돈 된다!! 카드사들의 할인혜택, 할인서비스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수
이제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는 현금을 능가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은행과 기업계열 카드사는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신용사회 정착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저축의욕을 감소시키고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하는 지에 대한 교육은 없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신용불량자는 최근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돈에 대한 철학 부재에 대한 경고 적신호가 켜졌다. 20대 대학생들이 대부분 3개이상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본인이 무슨 카드를 가입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에 이르렀다. 이제 신용카드가 없이는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카드사용을 익혀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카드 발급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는 만 20세이상(단, 카드사별 자격기준에 따라 만 18세이상도 카드 발급가능)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의료보험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하나
바야흐로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 버린 신용카드를 제대로 알고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카드사마다 현금서비스, 할부서비스의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연회비가 없는 카드도 카드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회비가 없는 카드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므로 연회비가 아깝다고 생각되면 연회비 없는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면 제휴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제휴카드 할인을 받는 것도 재테크 수단이 된다.
하나의 카드사에 단골고객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단골 손님에게는 그만큼의 대우가 있듯이 실적이 높아지면 대출시에도 용이하고 포인트, 마일리지, 캐쉬백 포인트 등이 집중적으로 쌓이며 연회비도 절약할 수 있다. 포인트는 카드사마다 평균 0.2%~0.5%까지 적립해 주므로 포인트는 돈이 된다. 따라서 각종 공과금이나 전화요금 핸드폰요금을 카드 결제를 하면 자동이체 할인도 얻을 수 있고 사용액 만큼의 포인트도 정립된다. 또한 알뜰족이라면 부가가치 서비스인 쿠폰과 매달 명세서와 함께 오는 우편물의 각종 할인정보, 카드사들의 할인혜택, 할인서비스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공짜가 아니라 빚을 진다고 생각하고 카드가계부를 만드어 지난달을 돌아보며 이중결제는 없는지 좀더 짜임새 있는 지출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카드 뒷면의 서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가 부정 사용했을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카드거래승인과 매출표작성등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카드분실, 도난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분실, 도난시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알고쓰면 수수료 크게 줄인다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이미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인 ‘20%’를 대부분 넘어섰고, 카드론 이자율이나 할부수수료, 현금자동지급기(CD) 이용료 등도 덩달아 오를 조짐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주요 카드별 수수료 체계와 이용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합리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카드 사용기간을 생각해라
현금서비스는 으레 카드사가 정해 놓은 결제일까지만 돈을 갚으면 된다고 고객들은 생각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결제일에 상관없이 매일 매일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씨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결제일이 매달 23일인데 100만원을 4월30일에 빌리면 결제일은 5월23일이 돼 23일간의 이자인 9천원을 물면 된다. 하지만 하루를 늦춰 5월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대출기간이 53일(6월23일 결제)로 늘어나 2만8천원에 비싼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럴 경우 이달 말일과 다음달 1일에 각각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용일자는 단지 하루차이 뿐이지만 결제일자는 한달이나 차이가 생기며 그만큼 부담해야 할 수수료도 크게 늘어난다. 반대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는 결제일에서 먼 날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구입시점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선(先)결제를 활용하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권대출금리의 두 배가 넘는 고리가 큰 부담이다.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 방식의 일종인 선결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할부구매 대금의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를 선결제 할 경우 이자는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환한 날까지만 계산된다. 카드론 역시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다음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부과하는 만큼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액급전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다. 카드결제상태 등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비교적 대출절차가 간편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론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운영되는데 돈을 빌린 기간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곧바로 상환하면 된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양호할 때 미리 카드론을 승인 받으면 어려울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기 이용료도 따져야
수수료와는 별도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고객이 부담하는 이용료도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은행 CD기, 인터넷, ARS, 24시간 옥외현금서비스 지급기 등 4가지가 있다.
모든 카드사들이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24시간 옥외 현금지급기 이용고객에게 건당 600원의 이용료를 물리고 있지만 은행 CD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제 각각이다.
최근 은행 CD기 이용료를 고객부담으로 전환한 국민카드는 은행 CD공동망이용시 건당 600원, 우리은행 등 비씨카드 계열 은행 이용시 건당 800원, 우체국 이용시 1,000원을 물리고 있다. 은행 CD기 이용료는 롯데카드가 건당 1,000원을, 삼성과 현대가 500원씩을 물리고 있는 반면 비씨, 우리, 외환 등은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LG카드는10만원 미만을 빌리는 고객에겐 건당 500원을 물리지만 10만원 이상은 면제해준다.
■할부 개월수 잘 선택해야
카드사별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할부구매의 경우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할부로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6개월보다는 5개월, 10개월보다는 9개월, 13개월보다는 12개월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만약 카드로 일시불 결제한다면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최장 53일간 지불이 유예된다.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3개월 무이자 할부나 6개월 무이자 할부행사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 혹시 물건을 환불하고자 할 때에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 물건을 건네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내(방문, 다단계판매는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철회하면 된다. 단 이때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활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국내 신용카드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로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은 500만원까지다. 따라서 계획된 지출이라면 현금결제 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카드이용 금액은 본인의 이용금액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배우자,조부모,부모,자녀,손자)의 카드 이용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 대상에는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부모, 자녀, 손자가 포함된다. 가족구성원 가운데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본인의 직장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본인회원의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백화점, 직불, 체크카드도 거래기록이 남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불카드는 어디에서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나 교육비는 이중으로 혜택이 있으나,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현금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 세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각종 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소득공제는 봉급생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가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하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서비스, 해외이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현금대출 등의 비정상 거래도 공제되지 않고 회사비용 명목도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검토
정부는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명에 육박,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근본적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뿐이며 오히려 ‘배째라’식 연체자들을 양산,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면서 “그러나 신용불량자 대사면으로 오인될 수도 있어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나 개인의 ‘신용 히스토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크레딧뷰로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는 이들 제도가 정착되는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용카드 연체로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체로 다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특히 재대환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2%에서 50∼60%로 대폭 상향 조정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을 활성화시킬 경우 연체자가 대환대출에 의존하는 모럴해저드 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재대환대출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은 카드사의 자율결정 사안 이어서 이르면 대손충당금 상향조정은 감독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국내처럼 일정기준(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이상)에 이르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다. 대신 금융기관별로 개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개인 신용상태를 분류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LG, 삼성, 국민 등 8개 카드사의 이용실적은 1백8조9천여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1백19조6천여억원보다 10조8천여억원이 줄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 늘어왔는데, 올 들어 일단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34조원에서 30조원으로 13.9% 줄었으며, 현대카드가 6조1천여억원에서 5조3천여억으로 12.4% 감소했다. 롯데카드도 4천6백여억원에서 3천9백여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개인별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하한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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