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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문제는 최근 가톨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가톨릭은 콘돔, 정관수술 등 인공피임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산아제한을 원할 경우 자연주기법에 따른 피임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주기법은 교황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라는 문건에서 내린 지침이기도 하다. |
예로부터 우리 옛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쳤다. 이것은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온 10달, 정확히는 약38주를 ‘사람’으로 간주한 나이 계산법이다. 그렇다면 태아는 어떠한 존재일까. 흔히 이야기하는 ‘핏덩이’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뱃속의 아기는 핏덩이가 아니라 어머니 몸을 빌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태아는 유일하고 독특한 별개의 인간’
1940년대만 해도 태아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태생학 또는 발생학, 태아학(Fatology)이 없었다. 그래서 ‘태아는 인간인가’하는 문제는 개인신앙이나 감각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은 (특히 1970년대 이후) 과학적으로도 태아가 유일하고 독특한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수정아는 인간의 모든 형질을 갖추고 있다. 이 수정아는 수정된지 5~10일 후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내려가 착상하며,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뿐이지 그의 성장이나 세포의 재생산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정아는 모체의 자궁과 연결시키는 태반의 시초를 자기 세포로부터 발생시키고, 착상 후 3일 내에 모체에 호르몬을 보내 ‘내가 당신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월경을 중지시킨다. 18일이 되면 어머니와는 다른 혈액형(또는 같은 혈액형)의 피를 심장이 뿜어내 피를 순환시킨다.
6주가 되면 고통도 느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8주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구조가 형성되고 뚜렷한 지문도 발견되며,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도 한다. 11주에서 12주가 되면 태아 특유의 호흡을 시작하며, 11주에는 삼키기도 하고 손톱도 생긴다. 12주가 되면 모든 기관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고 정상작동을 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을 자궁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크기만을 키워갈 뿐이다. 14주가 되면 청각을 사용하여 듣기 시작, 듣는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장의 리듬을 타고 모든 인간은 22세까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아의 성장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낙태수술은 8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낙태시술, 하루 4,000여 건으로 추정
▲ 한동안 묵인되었던 낙태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놓고 보건복지부(現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13일 의료계.종교계.여성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모자보건법 공청회를 열었다.
“3개월 된 태아의 경우 수술비가 40만~50만 원이다.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일이 없다. 차트는 작성해야 하지만 원한다면 관련 기록을 없애줄 수도 있다” “신용카드는 받지 않으며 전액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낙태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입원시설이 없어 13주가 넘은 태아는 받을 수 없으니 다른 큰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
일부 산부인과 병원들의 낙태문의에 대한 반응이다. 아직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수술이 교묘하게 시행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수술기록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속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시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낙태수술은 불법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낙태는 불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실정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는 ▲태아의 위생학적?유전학적 장애 ▲태아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 건강이 위태로울 때인 다섯가지 예외규정외엔 모두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낙태시술이 이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낙태시술은 우리사회가 낙태를 마치 피임수단으로 용인해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는 1,300명, 그런데 낙태시술은 하루 평균 4,000여 건으로 한해 150만에서 200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려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라지는 아이가 3배 이상 많다는 얘기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나는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 할 것이며, 어떤 위협 아래서도 인간성 법칙에 위배되게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대부분의 산부인과, 지금은 낙태시술 중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시술이 매년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무지함에 있다. 직감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제 낙태라는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3%가 피임에 실패해서 즉 ‘원하지 않은 임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터울 조정에 실패,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시 직장에서의 사임에 대한 압력 등의 이유로 낙태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전체 낙태 건수에 30%에 이르는 미혼모의 경우 윤리적 부담감, 사회적 통념, 경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때문에 쉽게 낙태하게 된다. 특히 법률로도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 규정이 생긴 후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남아선호사상 역시 낙태를 하게 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되었으며, 낮은 산부인과 의료수 역시 낙태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하고 있는 일부 산부인과에서도 이같은 이유를 드러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일부 산부인과들이 불법 낙태시술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의 출생률 감소로 인한 경영난 때문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한 산부인과협회 관계자는 “분만 건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출산할 때는 대형병원으로 몰려 개업 산부인과들이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라며 “최근 자체조사 결과 산부인과 개원의 중 65%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 한 산부인과 원장은 “내가 수술을 해주지 않아도 결국 다른 곳에서 낙태를 해주게 된다”고 말해 대부분의 산부인과들이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산부인과에서 교묘하게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뚜렷한 대책 없는 당국에 발동이 걸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사범 검거 건수는 1999년 41건, 2000년 37건, 2001년 42건, 2002년 36건이었으며 2003년에는 40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당국은 낙태수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낙태수술에 관한 공식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일선 산부인과들의 자진 신고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낙태 건수가 2002년 15만3,000건이며, 미혼 여성 등의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전체 낙태 숫자는 더 많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어 낙태금지 홍보에 치중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태아감별 금지 조항 헌법 심판대에 오르다 ▲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살인인가? 여성의 출산 권리인가? 언제부터 인간이며 한 생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규정은 아직 없다.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낙태를 바라보기엔 무리가 없지 않다.
최근 21년 전 만들어져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온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에는 출산전에 의사가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있어 태아성감별을 통해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도 안 되고, 진찰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 본인이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에 한 법률가가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출산 만기에 태아의 남녀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임신 4개월이 지나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지만 출산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 21년 전 만들어져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온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에는 의사와 법학교수들이 2명씩 나와 위헌(違憲)쪽 입장인 대한의사협회와 합헌(合憲)쪽 입장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대변해 변론했었다. 당시 태아성감별 금지가 부당하다는 측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겠다는 법 규정의 취지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태아 성감별 규정이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 남아출산 비율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필요하다는 것.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낙태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으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반면 태아감별 금지 조항이 합헌임을 주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낙태시술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상 태아의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연간 임신중절 건수는 30만 건이 넘는다. 또 국민의식이 바뀌고 남녀불평등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셋째 아이의 경우는 출생성비가 여자 100명당 남자 121.8명에 이를 정도로 선택출산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보건복지부 측 주장이다.
한편, 리서치 전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이 전국 성인남녀 1,075명을 대상으로 출산전 태아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 59.9%, 반대 40.1%로 나타나 태아의 성감별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찬성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보장(46.7%)’, ‘출산용품 등 합리적 사전준비(45.6%)’, ‘성감별이 꼭 필요한 개개인의 절박한 사유(7.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아선호 사상의 고착(38.1%)’, ‘낙태 우려(35.2%)’, ‘자연의 섭리를 위배한다(26.6%)’ 등으로 응답했다. 이에 김 감독은 “올바른 피임교육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해 한국에 낙태가 늘었나고 있다”며 “한국은 낙태시스템이 너무 잘된 나라다”라고 말했다.
낙반연, 가톨릭 등 낙태금지 운동 전개
현재 낙태금지 홍보는 지금도 꾸준히 여러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은 1994년 결성되어 오늘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적 흐름으로 왜곡되어 가는 성문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낙태를 비롯한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낙반연은 낙태반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세미나, 교육,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낙태반대와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하도록 했으며, 특히 내년 2회 낙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 왔다. 또한 매년 5월과 10월 매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낙태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각 학교, 종교단체, 공단, 일반단체를 방문하여 낙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낙태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은 가톨릭 생명윤리 지침서를 펴낸 이창영 신부가 쓴 책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의 추천사에서 “출산율 저하, 낙태, 이혼, 가정의 붕괴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생명 경시 현상에서 비롯된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에서나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한바 있다. 생명윤리 문제는 최근 가톨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가톨릭은 콘돔, 정관수술 등 인공피임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산아제한을 원할 경우 자연주기법에 따른 피임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주기법은 교황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라는 문건에서 내린 지침이기도 하다.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있는 지원책 필요
▲ 구성애씨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내 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생명이나 임신, 출산, 낙태, 성폭행 등에 대해서도 교육기관과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낙태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하고 마는 우리들이 낙태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이다. 기혼 여성의 낙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피임 실패에 있다는 점을 볼 때 피임을 잘 한다면 낙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넓게는 가족계획을 세우고 좁게는 피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혼모의 낙태 건수가 전체의 1/3이 넘는 것을 볼 때 미혼남녀를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폭행 임신, 미혼모, 산모건강 위험의 경우 이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확률은 적고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에 대한 바른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은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쪽은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낙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국회, 언론, 정부에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낙태율에 낮은 출산율의 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인구억제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인구증대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사회적 공동화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출산 장려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낙태없는 사회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일이다. 또한 법적 통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은 성 감별과 여아 낙태로 갈 수 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임산부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다.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없이는 낙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나라가 낙태왕국이란 오명을 쓴 지는 이미 오래다. 지금이야말로 낙태를 방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