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무한경쟁시대에 ‘서비스 정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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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무한경쟁시대에 ‘서비스 정신’ 필요
  • 백은미 기자/정재호 기자
  • 승인 2008.06.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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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변호사 유주연 법률사무소 유주연 변호사부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위원 /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부산지구 법률상담 / 한세종합건설(주) 법률 자문 / 지에스 쉽핑 (Galilee Shipping Co..LTD) 법률 자문 / 덴트-큐 (Dent-Q) 법률 자문 / 전) 문종술, 유주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 변호사 유주연 법률사무소
2000년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린 후 한 해 700~800명씩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변호사 수는 현재 서울에서만 5,600명을 넘어섰고 전국에 8,200여명에 이른다. 10년 전(1996년 3,078명)과 비교하더라도 2.5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송무 업무만 담당하던 변호사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의 위기의식이 생겨나게 됐음에도 정작 그 덕을 봐야 할 국민들은 여전히 법을 어려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에 속병을 앓고 있다. 이렇듯 법률시장 내부에서 생존경쟁의 적신호가 켜졌지만, 치열한 경쟁만 있지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최근 변호사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위법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도 무자격자의 상담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잘못된 상담내용을 맹신하였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의 변호사를 넘어 이 땅의 법 자체를 불신하게 되지 않겠는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듯이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는 검증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여전히 변호사의 자문을 얻기란 그 벽이 너무도 높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결국 법률적 문제에 처한 당사자로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사한 무료상담사례를 찾아보거나 주변의 지인들 중 그나마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에 변호사 유주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정보가 갖는 내용 및 용어의 특수성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일반인에게는 발생되는 모든 법률관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고, 법률전문가에게는 자료수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기존 법률정보서비스에서 한걸음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법률적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기존의 상담사례는 물론 무자격자의 답변에 대하여는 매우 위험성이 크다”라며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로서 애착(愛着) 필요
법조인 증가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부의 사법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된 결과다. 수요자의 입장에선 과거보다 법률 전문가를 싼 값에 활용할 여지가 커진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자칫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양심과 가치기준을 저버리는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란 직업적인 책임과 애착(愛着)이 없다면, 당사자인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는 여전히 높은 문턱을 넘어야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법조인은 사회로부터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 법조인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 유주연 변호사는 변호사직을 그만두더라도 여전히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찾아가야 한다는 책무가 주어져있음을 강하게 느껴야 올바른 법조인일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로스쿨, 순차적 변화해야

   
▲ 유주연변호사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처럼 정성으로 대하는 인간적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로스쿨 도입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 체제는 장기적으로 로스쿨로 단일화 한다.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과 시행에는 숱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로스쿨의 도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다. 예비 선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학교들도 많지만, 어쨌든 일단은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가 실제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고, 이쪽 얘기를 들어도 그럴 듯 하고, 저쪽 얘기를 들어도 그럴듯하다. 다시 말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언뜻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실제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로스쿨 도입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논리인지는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로스쿨의 도입이 된 마당에 잘되었다, 못되었다는 원론적인 문제 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유 변호사는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로스쿨의 입장은 찬성하지만 너무나 급변적인 변화는 그 만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며 “급 변화된 제도의 시행은 역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행 시행될 로스쿨 제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변호사 유주연 법률사무소/유주연 변호사

변호사 유주연 법률사무소 2005년 개업을 시작하여 불과 3년 이란 짧은 기간 동안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기 가족과 같은 열정과 직업적인 애착(愛着)으로 해결하고 여타의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유 변호사가 직접 무료 법률상담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인터넷 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법률사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주연 법률사무소는 개인파산에 대한 전문적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파산으로 인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부산 경남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상담문의: 051-507-1051~2 /
www.pusan-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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