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시·도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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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시·도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생긴다
  • 김옥경 차장
  • 승인 2016.04.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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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산, 대구, 제주 4개 시·도교육청 선정 시범 운영

[시사매거진]전국 4개(대전, 부산, 대구, 제주)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선정, 2016년부터 시범운영에 착수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선정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 기관 및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예방-치유-복귀’ 등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몇 년(2012∼2015년)동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연 4,000여건 이상 발생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간 교육부는 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음건강보호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였으나, 시·도단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사업 공모 시, 10개의 시·도교육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전, 부산, 대구, 제주 총 4개의 시·도교육청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총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대전·부산·대구교육청 각 8천만원, 제주교육청 6천만 원)되며, 최고 점수를 획득한 대전시교육청에는 우수 모델 개발과 성과 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대상 맞춤형 지원, 복귀 후 사후 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교직원·학생 대상 예방 교육 및 학생과의 소통·코칭 연수를 실시하고, 의사·상담심리사·변호사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피해 교원에 대한 진단·심리 상담·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한 후에도 적응 여부를 방문·내방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연수 및 힐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센터 운영이 “지난 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교원치유지원센터’ 우수모델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의 추가 개정을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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