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 등 납세자 편의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봉화군은 밝혔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종전에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첨부 서류를 각 사업장 자치단체별로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를 제외한 첨부 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게 되니 특히 이점을 주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세무서 및 지자체별로 각각 신청 환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 환급을 위해 납세자가 각 납세지마다 환급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정산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봉화군은 3월 반상회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4월중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 발송, 현수막, LED전광판 홍보 등 개정사항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김도년 봉화군 재정과장은 “ 2016년 개정된 지방소득세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운영 및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