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 이 대통령은 “때로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FTA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조르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문제와 관련, “인기 없는 정책을 안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먼 훗날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FTA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기가 떨어지는 정책이지만 체질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때로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FTA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조르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5월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더 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2년 후에는 세계경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가 급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연말 (배럴당) 200달러가 됐을 경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음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범국민의 애국심 고취라는 공익적·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릴레이 헌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보훈처(김양 처장)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하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우체국쇼핑·국가보훈처와 함께하는 릴레이 헌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년 6월이면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 된 ‘릴레이 헌화 캠페인’은 바쁜 일상에 쫓겨 국립묘지에 가 볼 수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우체국 쇼핑 임직원이 직접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헌화를 대신 해드리는 행사로, 국가보훈의 큰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쇼핑)는 범국민의 애국심 고취라는 공익적·사회적 역할 수행을 다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 헌화 캠페인’이라는 뜻 깊은 행사를 공동 추진하게 되었다.
‘우체국쇼핑·국가보훈처와 함께하는 릴레이 헌화 캠페인’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행사기간은 2008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전개되며, 국가보훈처(www.mpva.go.kr)·국립묘지·우체국쇼핑(mall.epost .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헌화를 희망하는 국립묘지 선택 후 무료헌화에 응모하면 선착순 6,600명의 헌화자를 선정하고 헌화 참여자를 국립묘지별로 집계하여 참여자수 만큼 국화를 구입 후 헌화자 명의로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우체국 쇼핑 임직원이 국립묘지에 직접 방문하여 헌화행사를 실시하며 헌화자 명단 및 방문헌화 전경사진은 2008년 6월 5일에 국가보훈처·국립묘지·우체국쇼핑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한다.
■ 외교통상부
▲ 유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와 관련해 강한 항의를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월 19일 독도 문제를 언급,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대처 방향에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액션이라는 것은 상황에 비례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이번 사태에 ‘엄중 대처’하는 배경에 대해 “우선 교과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에 민감하게 대응해왔고 젊은 세대 교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거(지난 2월)와 같이 대응하는 것보다 강하게 우리 우려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코너를 신설했을 때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와 일본의 잇따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엄중한 생각과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고위 레벨에서 전달하는 것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항의입장을 “엄중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게이에 대사가 이날 “일본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자국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 “오늘 주일대사에게 훈령해서 구체적 내용을 일본 측에 접촉하고 파악해서 보고토록 했고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게이에 대사에게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환경부
환경부는 김천 (주)코오롱유화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사고 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3일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낙동강수계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현행의 산업단지 외에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도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사고 유출수 및 유독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금번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통하여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시설에서의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5월 23일에서 6월 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는 5월 23일 ‘국강委’를 개최하고 규제완화,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발기간(실시계획승인절차) 획기적 단축 (최장12개월⇒5개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법인세, 소득세감면 5년⇒7년), 세계유수대학 5개, 연구기관 10개 및 외국병원 3개 유치 (2012년까지) 등을 논의 하였다.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5월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을 보고하면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심화된 글로벌경쟁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국토가 세계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및 경영환경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험장(test-bed)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속 또 하나의 세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한 진정한 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윤호 장관은‘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를 이야기 하며 그간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맞이하여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오히려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지역보다도 조세 감면혜택이 적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이 되지 못하는데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 경찰청은 국민들의 준법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질서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기초교통질서 준수문화 정착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선진 사회 진입의 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생활주변에서의 불법, 무질서를 척결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범국민적으로 기초교통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준법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질서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에는 기초질서 문화대전 시상식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기초질서 문화대전은 장래 우리 사회질서의 초석이 될 어린이들의 질서준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교통질서 관련 포스터 글짓기 표어(시)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 및 각 부문별 금 은 동 장려상 등 총 31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마음뿐인 질서, 우리 모두 실천해요’라는 포스터를 그린 경기 일산 강선초교 허수빈(여, 6년)양이 차지했으며 국립 서울 맹학교의 신진희(여, 6년)양도 글짓기 부문 은상에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0~20대 청소년들의 질서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브라운 아이즈 걸스를 기초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4인조 여성그룹으로 최근 히트곡 L.O.V.E는 지상파 방송3사 가요차트 1위를 석권한 바 있으며, 현재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10~20대 청소년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다는 강점과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기초질서 이미지와 잘 어울려 기초질서 운동 붐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하여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되었다.앞으로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5월22일 임시국회에서 ‘성폭법’,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의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작년 12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법무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아동 성폭력사범 대책을 담고 있는 핵심 법안이다. 이중 ‘성폭법’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전자발찌법’과 ‘치료감호법’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안양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1일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 동종전과자의 재범방지를 두 축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며 신속하게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대책 추진 50여 일만에 세 개의 법률을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개정된 성폭력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는 한편, 전자발찌제도와 치료감호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