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자들 이제 나라에서 돌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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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자들 이제 나라에서 돌봐드립니다”
  • 글_신혜영 기자
  • 승인 2008.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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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서부터 재활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
앞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특정 일부 계층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현상과 함께 그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랜 병수발에 효가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노인 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성운영센터는 지난 3월 25일 개소식을 갖고 4월 15일부터 요양인정신청 및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ㆍ수발ㆍ목욕ㆍ간호ㆍ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국민효도시대 개막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 1995년 세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로 한해 사회보장예산만 약 963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를 발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수립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서울 간 자녀를 대신해서 아픈 노인을 돌보는 효자제도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국민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간·계층간 ‘사회연대보험’으로 부모의 병수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회복보험’이다. 또한 여성의 수발부담을 덜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참여보험’이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된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는 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는 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는 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증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올해 16만 명에서 2010년이면 2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맡도록 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특별현금급여도 지원된다.
정부는 서비스 신청이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공단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공단 직원이 노인이나 그 가족이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며, 공단 인터넷에 서비스 기관별 현황을 게시하는 한편, 계약 등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공단의 장기요양 담당요원이 노인이나 가족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확보 및 수가지급, 인력 문제 등 드러나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요양보호서비스와 인력을 적정규모로 확보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는 도입초기부터 꾸준히 문제시 되어왔던 점이다. 더군다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변화는 보험급여 수급자의 급증이다.
이것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 시행이후에 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이용량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시설복지서비스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수가, 그 중에서도 방문개호서비스 이용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시설확보도 문제다. ‘시·군·구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46곳, 60~99%가 85곳, 60% 미만이 101곳에 달하여, 전국 시·군·구 중 43.5%가 요양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요양시설 및 재가 시설 충족률이 크게 저조하면,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접근 방법의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화가 되면 재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 등 사회 복지적 측면보다 단순한 수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수발·요양은 의료적 치료와 다른 것이고 노인들의 정책적 지원, 재정의 능력 유지라는 복합적인 현상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 복지적 마인드 유지가 어려워진다.
수가지급도 문제다. 국고보조금 수준 정도가 되어야 기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3차 시범 사업 시행 중 수가 수준이 그동안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어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정규직으로 운영되던 것을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런 임시적 방안은 외부 인력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한 시설·설비·인력기준 등을 정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급여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시설 본인부담율 20%는 일본, 독일 등과 비교 시 높지 아니한 적정 수준이며, 재가 본인부담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초 20%를 15%로 하향 조정했다”며 “국민기초수급 노인은 무료,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의 1/2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70세 우모 노인, 당뇨, 고혈압, 우측 편마비로 신체기능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한다면 월 입소비용 수가인 122만 5,000원과 비급여인 식대 등 23만원, 합계 145만 5,000원 중 본인은 월 입소비용 수가의 20%인 24만 5,000원과 비급여 전액 23만원, 합계 47만 5,000원 부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올해 4만 8,000명 양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와 함께 ‘요양보호사’라는 사상 최대의 일자리가 몰려온다. 정부는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 앞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약 4만 명 고용창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4만 8,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에 따른 이 같은 요양보호사 수요는 내년 한 해만 3만 4,000명, 2009년 이후에도 해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만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양성, 지난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전국 간호대학을 포한한 340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씩 의학 및 간호학 기초지식을 비롯한 기본요양 보호기술과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받아야 시·도지사가 발부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다만 같은 교육 내용의 민간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의 경우 일정 정도의 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 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개월 정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칫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박태석 경북과학대학 노인요양재활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라는 개념보다는 대학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전문 요양 관리사를 양성해야 제도 정착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만 맞추면 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들까지 무더기로 가세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돋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도지사가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생 1인당 1㎡ 이상의 강의실과 2㎡ 이상의 실기연습실을 갖추고 대학의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관련 교원 등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난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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