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통신시장, 국내 통신지형 바뀌나
KT그룹에 필적할 만한 통신 거대 기업이 탄생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최종 인가결정을 렸다.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유선통신 2위인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으로 연 매출 13조 원대의 거대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KT와 KTF의 연매출이 19조 원 규모인 만큼 매출에서는 밀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유선전화시장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사의 결합은 향후 국내 통신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이 유선 2위기업인 하나로 인수를 시작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 지배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유무선, 초고속인터넷을 아우르는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상품 결합뿐만이 아니다.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한 만큼 이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경쟁사들의 합병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한경쟁 시대, 최적의 대응책 합병밖에 없어
먼저 그 동안 수면 밑에서 논의되던 KT와 KTF의 합병이나 LG파워콤과 LG데이콤의 합병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최적의 대응책은 합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KT와 KTF가 합병할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규제 최소화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측도 파워콤의 상장작업에 이어 데이콤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인수건으로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 결합서비스 경쟁의 본격화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시장에서의 핵심 상품군을 모두 보유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서비스 경쟁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SKT와 하나로의 결합상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까지 전이시킨다는 계획이다. 결국, KT-KTF와 LG통신 3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품 출시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며 거대 기업으로 거듭난 만큼 향후 기존에 진출하지 못했던 유선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구조 재편은 물론,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인가건과 관련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인가키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준인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무엇보다 통신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800MHz 주파수 인가조건의 경우 정통부는 공정위의 의견과는 달리 800MHz 주파수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최종 인가 조건은 800MHz 주파수 정책이 기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SK텔레콤 입장으로서는 인가조건이 상당부분 약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미 공정위가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800MHz 주파수 문제를 둘러싸고 양 기관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인가건 관련 6가지 조건 달아
먼저 정통부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공동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통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비계열 회사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계열회사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계열회사와 달리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과 절차,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판매시 ▲결합상품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유통망에 차별적 거래조건 제시 등을 통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타 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 요청시 정당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타 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 요청시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향후 무선인터넷 시장 등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 제출 ▲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요금제, 과금방식 금지 ▲무선망 연동 요구시 정당한 요구 없이 거부 금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통부 장관에 제출하고, 3년간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통부 장관은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인가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은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조건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번 인수 허가건과 관련해 부가된 인가조건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성실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800MHz, SKT의 하나로텔 인수만큼 중요 정책”
“800MHz 주파수에 대한 정책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거론할 만큼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800MHz 주파수 정책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만큼 중요 사안이다.”
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통부에 요청한 800MHz 주파수 조기 재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이를 놓고 여러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예를 들며 “공정위가 정통부에 요청한 800MHz 조기 재배치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정통부는 주파수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800MHz 주파수 로밍 등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단말, 관련 법규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강제 로밍에 대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보호 등에 있어서 이번 조치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책심의위의 결론이 800MHz에 대한 강제적 로밍 등의 공정위 시정조치 등의 내용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대해 800MHz 로밍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정통부에 내년 말까지 조기 재배치를 요청한 내용과 정통부의 의견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두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불만 1위 ‘휴대폰 의무약정제’ 부활
이용자 불만 1위였던 휴대폰 의무 약정제가 부활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3월 3일 “3월로 예정된 보조금 규제 폐지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 및 혼탁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의무약정제를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동통신 업체 간 보조금 경쟁을 완화시켜, 요금인하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라며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잠금장치를 풀어,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무 약정제는 1990년대 말 도입됐다가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폐지됐던 제도이다. 의무약정제란 말 그대로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전제로 보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는 제도로 통용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7년 10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시행 1년 6개월 만에 폐지했던 이 제도를 보조금 자율화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꺼내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이용자가 맘대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고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악의적인 고객을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나 케이블TV, IPTV의 경우 대부분 모뎀이나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3년 정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정해도 가입자를 뺏어가기 위한 경쟁사에서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이를 둘러싼 사업자 간의 고소고발과 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등을 예로 들며 의무약정제도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련자는 “의무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분실 또는 파손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거나 비싼 가격을 물고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야한다”며 “통화 정지를 해놓고 의무 약정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전에도 업체들은 통화 정지 시 의무 약정 기간을 절반만 인정해주는 편법을 동원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실패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무약정기간 동안 분실 파손으로 인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번호를 유지하려고 직접 휴대전화를 구입해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보조금 없이 수십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지난해 분실 휴대전화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15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분실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입자에게 득이 되지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부득이하게 해지하려 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기존 번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손해인 셈이다.
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는 “의무약정제도는 장기간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휴대폰 사용요금의 일부가 단말기 요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형태”라며 “단말기 보조 유혹에 빠져 다양한 결합상품이나 더 싼 요금으로의 변경 등이 막혀 결과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사용 요금에 따라 한 차례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약정 제도가 부활하면 이동통신사가 마음 놓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짜 폰에 대한 제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도 온라인에서 1,000원 폰 혹은 번호이동 폰이라는 미명하에 공짜에 가까운 가입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규제가 풀릴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간 가입자 유치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업계 관련자들의 전망이다. 결국 업체 간의 출혈을 감수한 채 소비자들에게도 불만 1위였던 제도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KT그룹에 필적할 만한 통신 거대 기업이 탄생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최종 인가결정을 렸다.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유선통신 2위인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으로 연 매출 13조 원대의 거대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KT와 KTF의 연매출이 19조 원 규모인 만큼 매출에서는 밀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유선전화시장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사의 결합은 향후 국내 통신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이 유선 2위기업인 하나로 인수를 시작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 지배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유무선, 초고속인터넷을 아우르는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상품 결합뿐만이 아니다.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한 만큼 이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경쟁사들의 합병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한경쟁 시대, 최적의 대응책 합병밖에 없어
먼저 그 동안 수면 밑에서 논의되던 KT와 KTF의 합병이나 LG파워콤과 LG데이콤의 합병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최적의 대응책은 합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KT와 KTF가 합병할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규제 최소화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측도 파워콤의 상장작업에 이어 데이콤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인수건으로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 결합서비스 경쟁의 본격화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시장에서의 핵심 상품군을 모두 보유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서비스 경쟁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SKT와 하나로의 결합상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까지 전이시킨다는 계획이다. 결국, KT-KTF와 LG통신 3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품 출시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며 거대 기업으로 거듭난 만큼 향후 기존에 진출하지 못했던 유선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구조 재편은 물론,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인가건과 관련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인가키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준인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무엇보다 통신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800MHz 주파수 인가조건의 경우 정통부는 공정위의 의견과는 달리 800MHz 주파수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최종 인가 조건은 800MHz 주파수 정책이 기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SK텔레콤 입장으로서는 인가조건이 상당부분 약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미 공정위가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800MHz 주파수 문제를 둘러싸고 양 기관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인가건 관련 6가지 조건 달아
먼저 정통부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공동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통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비계열 회사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계열회사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계열회사와 달리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과 절차,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판매시 ▲결합상품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유통망에 차별적 거래조건 제시 등을 통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타 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 요청시 정당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타 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 요청시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향후 무선인터넷 시장 등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 제출 ▲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요금제, 과금방식 금지 ▲무선망 연동 요구시 정당한 요구 없이 거부 금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통부 장관에 제출하고, 3년간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통부 장관은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인가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은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조건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번 인수 허가건과 관련해 부가된 인가조건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성실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800MHz, SKT의 하나로텔 인수만큼 중요 정책”
“800MHz 주파수에 대한 정책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거론할 만큼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800MHz 주파수 정책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만큼 중요 사안이다.”
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통부에 요청한 800MHz 주파수 조기 재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이를 놓고 여러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예를 들며 “공정위가 정통부에 요청한 800MHz 조기 재배치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정통부는 주파수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800MHz 주파수 로밍 등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단말, 관련 법규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강제 로밍에 대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보호 등에 있어서 이번 조치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책심의위의 결론이 800MHz에 대한 강제적 로밍 등의 공정위 시정조치 등의 내용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대해 800MHz 로밍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정통부에 내년 말까지 조기 재배치를 요청한 내용과 정통부의 의견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두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불만 1위 ‘휴대폰 의무약정제’ 부활
이용자 불만 1위였던 휴대폰 의무 약정제가 부활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3월 3일 “3월로 예정된 보조금 규제 폐지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 및 혼탁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의무약정제를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동통신 업체 간 보조금 경쟁을 완화시켜, 요금인하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라며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잠금장치를 풀어,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무 약정제는 1990년대 말 도입됐다가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폐지됐던 제도이다. 의무약정제란 말 그대로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전제로 보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는 제도로 통용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7년 10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시행 1년 6개월 만에 폐지했던 이 제도를 보조금 자율화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꺼내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이용자가 맘대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고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악의적인 고객을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나 케이블TV, IPTV의 경우 대부분 모뎀이나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3년 정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정해도 가입자를 뺏어가기 위한 경쟁사에서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이를 둘러싼 사업자 간의 고소고발과 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등을 예로 들며 의무약정제도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련자는 “의무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분실 또는 파손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거나 비싼 가격을 물고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야한다”며 “통화 정지를 해놓고 의무 약정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전에도 업체들은 통화 정지 시 의무 약정 기간을 절반만 인정해주는 편법을 동원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실패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무약정기간 동안 분실 파손으로 인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번호를 유지하려고 직접 휴대전화를 구입해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보조금 없이 수십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지난해 분실 휴대전화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15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분실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입자에게 득이 되지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부득이하게 해지하려 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기존 번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손해인 셈이다.
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는 “의무약정제도는 장기간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휴대폰 사용요금의 일부가 단말기 요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형태”라며 “단말기 보조 유혹에 빠져 다양한 결합상품이나 더 싼 요금으로의 변경 등이 막혀 결과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사용 요금에 따라 한 차례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약정 제도가 부활하면 이동통신사가 마음 놓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짜 폰에 대한 제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도 온라인에서 1,000원 폰 혹은 번호이동 폰이라는 미명하에 공짜에 가까운 가입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규제가 풀릴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간 가입자 유치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업계 관련자들의 전망이다. 결국 업체 간의 출혈을 감수한 채 소비자들에게도 불만 1위였던 제도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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