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으로 인권차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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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으로 인권차별 없애야
  • 글_김영란 차장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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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돈으로 사간다’는 문제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중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민 온 ‘결혼 이민자’ 역시 11만여 명을 넘어섰다. 결혼 이민자의 88%가 여성으로 세간에서 말하는 ‘신부 쇼핑’에 의해 국내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국내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남성이 늘어나는데다, 국내 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들이 저개발국 여성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 보여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순혈결혼을 중요시해오던 한국 사람들의 배우자 국적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해 졌다. 특히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2003년 7월에 들어서는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중국인과의 국제결혼도 급격히 빠르게 증가되었다.
재중동포인 경우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반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타나 있다. 특히 최근 외모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비슷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인 신부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통 국제결혼은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결혼을 위한 비용부담자는 절반정도가 남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결혼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신부를 맞이하겠다는 부분들은, 불균형적인 성비와 침체된 농촌 경제로 인한 국내 여성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회피하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여성들의 지위상승으로 인한 독신여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재혼 남성의 증가, 성적인 쾌락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 등 국제결혼의 제반적인 이유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자국보다 우월한 한국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도우려는 저개발국가 여성들이 한국남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자의 한국남성들에 대한 과장된 조건 제시에 현혹되어 한국행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정작 결혼 후에는 중개업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던가, 제공받기로 한 조건이 무시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무분별한 결혼중개업체의 난립, 영리에만 치중해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모집·상담단계, 맞선·결혼단계, 입국단계, 정착단계로 구분되는데, 결혼이라는 본연의 의미보다 중개업자들의 상술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신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부보증제’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여성 비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한국 결혼 중개업자와 각 나라의 브로커들이 위계화 된 하청구조에 의해 여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이러한 대량·속성 국제결혼 시스템은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한국 남성 1명당 적게는 20~30명에서 많게는 200~400명의 현지 여성과 속전속결식 맞선을 본다. 선 본 당일 벼락치기 결혼식을 올리는 예도 적지 않다. 이러한 중개업자들의 대량·속성 영업행위는 송출국에서의 단속 회피와 높은 이윤추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요되는 ‘성적결합’ (합방)을 통해 결혼을 강요하는 등 자율적인 결정권은 먼 이야기이다.
이러한 중개과정의 문제는 비용부담자인 남성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결혼 당사자인 여성에게 는 제공되는 정보가 빈약하고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부분은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다. 베트남의 경우 혼인 신고 시 베트남 법률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강진단서 대신 여성의 처녀성이나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검사를 받는 여성들이 다수이다. 또한 결혼이 성사된 여성이 출국 전까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서 출입을 통제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중개업체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비용이 대상국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남성이 지불하는 결혼 비용에 비해 부실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참금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하지만, 실상 여성이 부모에게 전해지는 돈은 10~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혼중개업체가 난립하게 된 원인에는 1990년대 후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자 기업 국제결혼업체들은 건강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있다. 과다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남성을 모집해 결혼 성사율만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영업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인 속성을 띤다.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압적 구조이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매매혼(賣買婚)이라는 오명 속에 심지어 지난해 미 국무부의 세계 각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까지 한국의 국제결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 심어둔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케이스다. 또한 이런 실질적인 현실이 세간에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자신이 지급한 금전과 맞바꾼 ‘소유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주고 아내를 산다’는 이런 잘못된 의식은 급기야 가정폭력, 성 학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고향을 등지고 타국살이는 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가는 부부는 한달 평균 420쌍이지만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10여 쌍에 불과하다”며 “불법업체 근절과 국제결혼 부작용 해소에 베트남과 한국 양국 정부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벼랑으로 내 몰린 어느 베트남 신부들의 죽음
작년 6월 충남 천안의 어느 지하 셋방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19세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 씨가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범인은 46세인 남편 장모 씨였는데, 입국해 신방을 차린 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다. 이주여성 후안마이 씨는 2006년 12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 장모 씨를 만나 2007년 5월 16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 남편의 아내로 제대로 살고 싶었지만 언어문제, 남편의 폭력 등으로 생활하기가 더욱 힘겨웠다. 한 달 뒤인 6월 26일 여권과 옷을 챙겨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던 후안마이 씨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부인을 살해한 남편 장 씨는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초 경찰에 검거됐으며, 대전 고법은 지난 1월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담당한 대전 고법 김상준 부장판사는 “타국 여성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미숙함과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다.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탄닌’ ‘뚜오이쩨’ ‘베트남 익스프레스’ ‘쩐지’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으며, 이 보도와 관련해 죽은 후안마이의 어머니는 “형식적일 뿐이라도 (한국인 사위한테서) 보상을 받아, 다른 가족들에게 ‘한국 사람과 결혼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참혹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변을 당하기 전날 신부가 베트남어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장 씨가 앞으로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기를 빌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가 발견돼 주위를 더욱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자국에서의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결혼이주를 결심했던 22살의 또 다른 베트남 여성 쩐타인란. 한국 최대 명절인 설 전날 모두가 가족들에게로의 귀향을 시작하던 그 때, 쩐타인란은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14층이었던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그녀의 주검은 경찰 검시관의 검안을 거쳐 이틀 만인 2월 8일 서둘러 화장됐고, 어머니 후인킴아인은 보름 뒤 베트남에서 택배로 온 딸의 유골을 접했다. “힘들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울먹이는 딸에게 “좀 참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달랠 수밖에 없었던 후인킴아인. 그 뒤 딸과 연락이 두절되고 채 한 달이 안 돼 위로금 약 290만 원과 유골을 택배로 받은 것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었다. 딸의 자살을 믿을 수 없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사인이라도 확인하려고 어렵사리 한국을 방문했지만, 아직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3~14%, 남편으로부터 성행위나 변태적인 부분을 강요받았다는 비율이 각각 14%, 9.5%로 나타났다. 적어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한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의 경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언어폭력이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는 4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남편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13%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거나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외출을 통제하는 경우도 11%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8.2%,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빼앗는 남편도 각각 7~8%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폭력과 멸시 속에서도 이주여성들 대부분이 ‘참고 산다’고 밝히고 있다.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이유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20%,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14%, 신고해도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10% 등이 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국적취득 여부나 자녀 문제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함으로 대부분 참게 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관계법이 점차적인 발전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법률이나 정보부재, 통역 서비스 불충분 등의 문제는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해 해야 할 과제
혼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홀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면 이토록 침묵하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의 중개행태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주여성들을 진정으로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도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결혼 비자발급 및 서류 절차의 표준화 도입을 통해 결혼과정을 정밀하게 심사하여, 주요 송출국의 결혼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소 및 안내자료 비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탈법적인 결혼중개를 방지하고 국제결혼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 신원보증 해지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요건을 완화하여 사실혼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 및 그의 외국인 부모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를 검토하여, 외국인 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상담원으로 양성·배치하고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1366(여성결혼 이민자 핫라인)을 중심으로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쉼터, 관련 민간단체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의 연계체계 구축도 절실하다.
또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 단계에서 정착 단계까지 과정을 담은 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전화를 통해 일생생활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거주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는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하며, 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능력향상 지원을 위해 한국어 문화적응 교실 운영 등의 교육사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이민자 가정에는 방문서비스를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들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현행 우리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여,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지원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다언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책자 비치, 집단따돌림 방지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여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농·어촌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실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지향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을 위해 다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농·어촌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에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불안정한 생활에 대비하는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그들과 가족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하고 의료 안내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다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업무책임자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 홍보매체, 언론, 이주노동자 방송국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관련정책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의식 전환하는데 힘 써야 할 것이며,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해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이민자 가족을 우리와 친숙한 이웃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가족공동체 문화형성 및 지역사회에 적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역량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욕구 및 가족관계, 자녀현황 등을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2,600개소에 구축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인프라를 활용해 결혼이민자 돕기 자원봉사팀을 조직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또한 언어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통역 상담교육인력을 양성하여 결혼이민자 정책관련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총괄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외국인관리 및 이민정책은 법무부에서 총괄하며,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가족정책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총괄하는 등 정책영역별로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또한 중앙 지방정부 간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 갖춰야
각양각색의 인종이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진정한 존중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이 윤택해 진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고 무시하는 것은 덜떨어진 미개국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어떤 부분이든 ‘좀 낫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일 뿐이다. 예전 독일이나 미국으로 외화획득을 위해 팔려가다시피 했던 우리의 옛 자화상을 되짚어 본다면, 이들에 대한 학대와 멸시는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행위와도 같은 부끄러운 짓이다.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눈물어린 호소를 할 만큼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다. 동시기에 발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도 동일한 취지의 우려와 권고가 제기되었다. 이제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화된 이슈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주민, 여성, 빈곤층으로 겹겹이 차별받고 있는 이들의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삐뚤어진 인권잣대이다. 한국사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국사회는 배려해야 한다. 결혼과정이 어떻다 해도 이주여성은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세상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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