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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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편집국
  • 승인 2016.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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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9일(화)에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형/나형 시험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다. 변화된 시험체제와 교육과정 속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에 걸친 모의평가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시험체제 및 문제 유형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작년에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였던 영어 영역 EBS 연계 방식은 올해에도 유지한다.

올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초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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