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박정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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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박정학 대표
  • 취재_조형섭 기자
  • 승인 200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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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 전문 특허법인으로! ‘넥스트원’
2월 20일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제 34대 회장으로 이상희 변리사(70)가 선출되었다. 이 신임회장은 “미래 우리 기업들이 지식기반, IT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으로 특허권 분쟁소송구조 혁신을 통한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관습적으로 배제되었던 변리사 소송대리 문제와 침해소송 공동대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비전문특정집단이익이 국가경쟁력을 무너트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시일 내에 미루어 왔던 소송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특허의 창출과 더불어 특허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다양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지식기반 경제 강국 재구성을 위한 마인드 변화 시급
산.학에서는 특허관련 변리사 인력공급은 국내경제규모대비 적절한 수준이라고들 평가한다. 과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995년 10만 건을 돌파한 후 2006년에 약 20만 건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시장규모 확장에도 불구하고 특허시장 내부적으로는 국가.산업.기업 경쟁력확보 차원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박정학 대표는 말한다. 특허출원업무를 위주로 한 특허시장 수익구조는 기업기술 보호와 국가산업 경쟁력확보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보면 내실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 내 R&D 기술개발부서에서 기술개발과 관련 특허 전문가의 공동 참여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개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후일 특허분쟁을 야기하여 필수적으로 기업과 해당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변리사 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소제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특허전문변리사를 제외한 팀구성으로 ”선(先) 기술개발 후(後) 특허출원”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아마츄어리즘과 특허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열악한 기업여건이 원인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잇따른 특허 분쟁 속에서 LG, 삼성의 특허개념은 변모하고 있다. LG의 경우 2008년 ‘특허팀’을 3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며 ‘특허 경영그룹’이라는 부서를 신설했으며 삼성은 현재 ‘특허전문 최고책임제(CPO)와 프로젝트 전담 특허 인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은 기술개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특허 인력을 배치, 개발인력이 놓치기 쉬운 특허 관련사항을 점검 해당 개발팀장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법률시장의 물살을 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가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중 하나이다. 지난 1일 특허청은 중소기업 특허소송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특허소송에 휘말린 기업과 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허청 경험이 풍부한 90명의 심사관이 소제기 대상 기업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한다는 원칙하에 운영되는 소송지원단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사 역할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중소기업이 전문변리사를 팀에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정학 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특허청 전기전자 심사국 심사관을 거쳐 산업자원부 국내외 기술이전 기반구축, 지원, 세부 총괄책임자, 산하한국기술거래소에서 특허의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정통 특허전문인이다. 특허의 창출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정통한 그는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와 활용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정에서 조언을 의뢰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해 특허전문인이 나서야 할 때”라고 한다. 조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활용에 관한 이익을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관련 의뢰비는 통상 기업이 불가항력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예비비성격의 보험이다. 현재, 국내 기업 CEO들은 특허관련 의뢰비를 비용으로 치부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넥스트원이 제시하는 특허출원 전략과 체계
특허출원, 심판, 소송과 Patent Map 및 지적재산권 컨설팅(기술이전, 가치평가 및 사업화)분야에 주력하는 ‘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평범하고도 단순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특허출원 대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 R&D초기단계부터 출원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 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기술, 주변기술, 특허획득 가능성, 적절한 권리확보여부,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특허를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하고 실속 있는 권리범위의 설정이 중요하 핵심기술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등록특허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개량 및 권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한다. 기업은 내부 연구부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특허교육을 병행하고 특허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기업전체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산업전문 특허전문인과 교류를 가지고 네트웍을 형성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를 선별하여 핵심 기술에 대한 분쟁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학이 공조하는 구조적인 시스템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공격적인 대응 특허법인으로
‘넥스트원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소재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스타칩등을 고객으로 하여 특허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네비게이션 Map Service에 수반된 모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자동차 그룹계열 엠엔소프트(M&SOFT. Inc)기술개발 프로젝트 참여의 특허관련 CPO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정학 대표는 향후 라이센싱에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에 집중하여 국내 경쟁력 있는 기업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이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기업들과 경쟁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특허전략 전문 특허법인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기술판사제도와 소송대리권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특허전문가가 특허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송당사자간 기술적인 공방과정을 거쳐 판결이 진행되는데 국내실정에선 기술전문판사의 부재로 소송당사자간 입증책임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재판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 문건을 더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 지체와 비용 손실이 적잖게 발생한다고 한다. 국가와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와 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 있는 특허전문인에게 소송 대리권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정부, 국회, 사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체제고수에서 해당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기업은 갈수록 나빠지는 제품시장과 경쟁사와의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로 선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정학 대표는 “급변하는 세계특허 시장에서 기업기술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외 경쟁기업의 소제기에 공격적인 마인드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의: 02-56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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