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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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논란
  • 글_신혜영 기자
  • 승인 200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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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근거 마련, 난개발·형평성 우려도
지난해 12월 27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하 해안특별법)’이 공포됐다. 지난 2006년 9월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이 발의된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에 입법을 적극 추진해 오던 지방정부는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환영한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오염시키는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찬반 여론이 팽배히 맞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환경회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어떤 논란이 일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 국토의 29%가 해안특별법 적용 대상
해안특별법은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외에 신중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규형발전법안’,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남해안발전특별법안’, 윤두환 의원이 발의한 ‘동해안광역권 개발 지원 특별법안’등 4건을 하나로 묶어 건설교통부위원에서 ‘연안권발전 특별법’으로 수정한 것을 법사위에서 다시‘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24명, 반대 23명, 기권 21명으로 해안특별법이 통과되었고 12월 27일 당초 거부권 행사 방침을 비췄던 청와대는 24~25일 10개 시·도지사와 ▲미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법에서 도입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해안권법에 의해 지정되는 개발구역에 적용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기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경관심사와 건축물 개별심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법률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합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안특별법을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안시대 개막을 알렸다.
해안특별법은 3면의 바다와 인접한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등 10개 시·도 73개 기초지자체를 망라하고 있다. 전 국토의 29%가 그 대상으로 이 중에는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지리산, 설악산, 변산반도, 오대산, 경주, 태안해안 등 8개 국립공원과 11개 도립공원, 10개 군립공원 등 다수의 자연공원들이 포함돼 있다.


각종 중복 규제 등 완화, 친환경적으로 조성
해안특별법의 3대 핵심은 해안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해수부 소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환경부 소관 해상국리비공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각종 중복 규제 등이 완화되었고 특례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재정지원은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 36개 법률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 의제 처리된다.
주승용 의원은 “이 법안 제정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가 중복되어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피해를 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안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근거 마련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개발 사업 추진이 쉽고 간편하게 처리되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태선 고성부군수는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른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특별법이 제시한 의제처리 법률 36개에는 이 두 법률이 빠져 있어 특별법의 효력이 의심된다”고 반문했다.
특히 해안특별법에 특례조항이 적용된 만큼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의 특례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문화관광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경관보전지역 등 중복 규제로 인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사업 등 관광지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지만 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향후 남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도해,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도 선착장, 탐방로, 전망대 등 소규모 시설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설치가 간편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장관 아래 발전기획단을 두어 연안 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건교부에만 신청을 하면 건교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의제처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 되어 과거 3~5년 걸리던 사업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 추진 시 기관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고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도서지역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 왔던 전남이 경남에 비해 2~3배 더 많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국립공원에도 나루터와 탐방로, 전망대 등을 건설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해안에 자본과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를 구각적 전략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율 인상, 공공시설투자 우선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와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상북도청, 동해안발전대책 마련 본격화 Q & A
지난 2월 4일 ‘동해안권 발전특별 추진단’을 출범한 경상북도는 이번 추진단에 16명의 정예요원을 배속시키고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Q : 동해안 개발의 배경과 필요성은
A : 동·서·남해안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은 428㎞의 긴 연안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청정 동해안, 독도주변 하이드레이트 해저자원 등 미래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동해바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북동해안 해양개발 기본계획(Go Project)'를 발표하고 해양 경북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체계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규제가 많았고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지금 해양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래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신성장을 창출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관광휴양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권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Q : 계획에 담을 내용은
A : 원칙적으로 동해안을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동해안권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면 되나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권 발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단위사업의 규모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경북도가 2020년까지 31조 7,000억 원 투자, 동해안에 해양 낙원을 조성하기로 구상해 온 경북동해안해양 개발계획(GO Project) 등 기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발굴할 다양한 신규 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 대상이다. 동해안권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범위는 앞으로 정해질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우선 광역 단체로 경북, 울산, 강원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북도 관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군 해안과 내륙 지방 상당수가 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법 제5조에서 계획에 반영할 사업 유형형으로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 미래형 항만 물류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와 확충,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과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에 수반하여 개발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대책도 이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Q : 환경파괴·오염문제 방지대책은
A :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 NGO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단체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환경파괴 및 오염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파괴 및 오염방지하는 친환경적 사업여부는 최우선 고려 사항인 만큼 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시·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서·남해안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건설교통부가 개발계획 작성과정에서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환경단체 ‘난개발.형평성’ 우려, 헌법소원 낼 것
한편, 그동안 해안권특별법에 반발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YMCA, 여성환경연대 등 40여 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계획의 체계를 허물고 막대한 국가재정까지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 계획과 관리를 위협하는 무정부적 발상이자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역특성과 환경을 외면하는 천민자본주의, 지방자치의 취지를 오염시키는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에 해안권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해안특별법은 국립공원을 포함한 연안지역의 자연공원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기존 국토공간계획 관리상의 기본방향에 역행, 국토관리보전 관련 법령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고 종합계획 수립주체가 지자체여서 균형적 종합계획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되기 어려우며 관계부처와는 협의만 거치면 되므로 난개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이에 “해안권특별법과 새만금 특별법은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의 난개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악법”이라며 “해안권특별법안은 연안 해양의 생태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와 합의 끝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법들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전 국토가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우후죽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환경부도 “이 법이 자연공원을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훼손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특별법과 해안권특별법, ‘태권도 특별법’이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치적 거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도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해안권특별법은 ▲건교부장관이 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에 상관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시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거부권 행사 방침을 비췄던 노 전 대통령이 “친환경적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해안특별법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들은 “환경 색맹 대통령”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해안권법은 환경영향심사를 간소화하고 잘못된 건축제도를 답습하는 등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난개발과 환경악화가 우려된다"면서 "10개 시·도지사와 국회 건교위원장이 법안 공포 직후 이 법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이나 대체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지역발전의 상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일반법을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만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내년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개발특별법제정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해안권특별법에 동.서.남 해안권들 발전 종합 계획 수립
해안권특별법 본회의 통과와 함께 동.서.남해안권들은 발 빠른 구상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 법의 시초가 된 ‘남해안 발전특별법’을 내놓았던 경상남도는 그동안 온갖 규제가 집중, 바다의 그린벨트라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쉽게,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남해안에는 전국 3,770개 섬 중 76.8%인 2,435개가 몰려 있는 곳으로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38,610,000㎡(1,170만 평) 중 36,300,000㎡(1,100만 평)이 집중되어 있다.고 전국에 걸쳐 10개뿐인 보호구역 중 9개가 그리고 해상국립공원 2곳도 모두 남해안 지역에 있는 만큼 앞으로 활발한 개발 계획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월 4일 ‘동해안권 발전특별 추진단’을 출범한 경상북도는 이번 추진단에 16명의 정예요원을 배속시키고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지난 12월 27일 제정?공포된 해안특별법에 의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실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 경상북도청은 매년 투입되고 있는 국비 4조~5조원과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비확보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 경주시가 민자를 유치해 해저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데 따라 지난 2월 14일 동해안권 발전 안을 제출했다. 세계 최초의 해저호텔인 두바이 ‘하이드로폴리스’를 모델로 발전 안을 제출한 경주시는 내년 2009년부터 민자 5,000억 원을 유치해 2015년까지 200개 객실과 선착장?해저터널?극장?스파시설 등을 갖춘 해저호텔을 경주시 동해안의 한 곳에 건립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도정 쓴소리장’에 참석한 한 도민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경남정책이 남해안에만 치중되고 있어 낙후 지역인 서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다”면서 “남해안 개발과 함께 균형적인 개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건의한다”고 토로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경과
2005년 2월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 특별법 제정 추진 합의
2006년 3월 22일: 부산시·전남도·경남도,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 합의
2006년 8~9월 경남 전남 의원 ‘남해안 특별법안’ 3건 각각 발의
2006년 12월 강원 경북 의원 ‘동해안 개발특별법안’ 따로 발의
2007년 4월 19일 남?동해안 특별법안에 서해안을 포함시켜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으로 국회 2007년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007년 6월 환경단체,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환경법학회 등 법안 반대,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법안 제정 반대 의견 제출
2007년 11월 21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07년 11월 22일 본회의 통과
200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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