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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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지 특별단속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3.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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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로고

[시사매거진]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태백시는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횟집, 일식 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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