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제도적 환경 조성으로 세계적 경쟁력 갖춘다
2005년 11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한 자본시장 통합법이 재경부에 의해 추진되고, 2007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현행 300여 건에 달하는 자본시장 관련 각종 관련법규나 규제를 40% 줄여 190여 건 정도로 줄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자본시장관련 금융기관의 대형화?경쟁력 강화를 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금융 빅뱅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취약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현재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겸업화.대형화된 금융회사(IB:투자은행)의 출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동안 국내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의 부재로 우리나라 투자은행 산업은 외국계 기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 외국계 투자은행은 대규모 M&A주선업무, 국내 기업 해외 증시상장과 같이 수익성이 큰 투자은행 업무를 주로 차지해 왔다. 이러한 현실들은 세계 13위인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매우 취약한 금융자본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 자기자본 규모 및 수익성은 미국 5대 투자은행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시행될 자통법은 금융자본시장의 통합과 일반투자자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여,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 법률 중 절반 정도가 통합된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증권.선물?투신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은행 대형화를 통해 기업금융, 직접투자 등 개별 업무영역의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영업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의 포괄주의 도입으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규제의 전환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의 3대 축으로 재편되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업종의 영업을 한 회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Investment Bank)’로의 활성화는 ‘골드만 삭스’ ‘JP모건’ ‘메릴린치’ 등과 같은 우리나라 금융업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의 발돋움을 기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각종 투자은행의 출현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투자상품 권유 시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을 방문 또는 전화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의무 미이행, 중요사항 누락, 허위설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지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관련 금융업은 대부분 재벌그룹 계열사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통법 시행은 지지부진할 것이라 충고하고 있다. 국내 현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자통법이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국내영업 범위를 확대해 줄뿐 실제적인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많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2009년 시행을 앞두고 자통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특히 자통법의 목표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정책목표와 통합법의 내용이 상충되고 사후적 규제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업무확대를 허용하고 대부분의 안전장치를 폐지하여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 관련업이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빠른 성장을 해 왔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례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단지 법적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는 견해다. 따라서 현재 재경부 발표에 따른 기대효과는 과장된 목표만을 내세운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다. 겸업화?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IB 출현 가능성보다는 가뜩이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이 더욱 분할되어 재경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소규모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관련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사후적.사법적 규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 여건이 매우 미흡하고,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이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의 대처도 회의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의 업무 허용범위의 확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결여와 금융시장의 무정부상태를 야기 시킬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심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리하게 자통법을 강행하는데 대해 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태로 정도(正道)를 밟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통법의 시행에 따라 향후 예금취급기관이 독점하던 지급 결제망에 금융투자회사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은행업은 저원가성 수신의 은행권 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신탁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대체 금융투자상품(종합재산신탁 등)의 출현이 이루어지면 은행의 PB 및 신탁고객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산업은 단순 위탁매매업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매증권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금융, 자산관리 및 자기자본투자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 은행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 네트워크 형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증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IB업무 등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향후 3배 이상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 산업의 경우 전체 금융산업이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보험업의 영업규모 및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의 완화와 은행, 금융투자업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 예정인 자통법은 물론 경색된 우리나라 자본?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무엇보다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년 11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한 자본시장 통합법이 재경부에 의해 추진되고, 2007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현행 300여 건에 달하는 자본시장 관련 각종 관련법규나 규제를 40% 줄여 190여 건 정도로 줄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자본시장관련 금융기관의 대형화?경쟁력 강화를 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금융 빅뱅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취약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현재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겸업화.대형화된 금융회사(IB:투자은행)의 출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동안 국내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의 부재로 우리나라 투자은행 산업은 외국계 기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 외국계 투자은행은 대규모 M&A주선업무, 국내 기업 해외 증시상장과 같이 수익성이 큰 투자은행 업무를 주로 차지해 왔다. 이러한 현실들은 세계 13위인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매우 취약한 금융자본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 자기자본 규모 및 수익성은 미국 5대 투자은행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시행될 자통법은 금융자본시장의 통합과 일반투자자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여,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 법률 중 절반 정도가 통합된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증권.선물?투신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은행 대형화를 통해 기업금융, 직접투자 등 개별 업무영역의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영업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의 포괄주의 도입으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규제의 전환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의 3대 축으로 재편되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업종의 영업을 한 회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Investment Bank)’로의 활성화는 ‘골드만 삭스’ ‘JP모건’ ‘메릴린치’ 등과 같은 우리나라 금융업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의 발돋움을 기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통합되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각종 투자은행의 출현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투자상품 권유 시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을 방문 또는 전화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의무 미이행, 중요사항 누락, 허위설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지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관련 금융업은 대부분 재벌그룹 계열사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통법 시행은 지지부진할 것이라 충고하고 있다. 국내 현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자통법이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국내영업 범위를 확대해 줄뿐 실제적인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많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2009년 시행을 앞두고 자통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특히 자통법의 목표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정책목표와 통합법의 내용이 상충되고 사후적 규제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업무확대를 허용하고 대부분의 안전장치를 폐지하여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 관련업이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빠른 성장을 해 왔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례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단지 법적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는 견해다. 따라서 현재 재경부 발표에 따른 기대효과는 과장된 목표만을 내세운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다. 겸업화?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IB 출현 가능성보다는 가뜩이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이 더욱 분할되어 재경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소규모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관련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사후적.사법적 규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 여건이 매우 미흡하고,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이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의 대처도 회의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의 업무 허용범위의 확대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결여와 금융시장의 무정부상태를 야기 시킬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심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리하게 자통법을 강행하는데 대해 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태로 정도(正道)를 밟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통법의 시행에 따라 향후 예금취급기관이 독점하던 지급 결제망에 금융투자회사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은행업은 저원가성 수신의 은행권 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신탁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대체 금융투자상품(종합재산신탁 등)의 출현이 이루어지면 은행의 PB 및 신탁고객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산업은 단순 위탁매매업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매증권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금융, 자산관리 및 자기자본투자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 은행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 네트워크 형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증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IB업무 등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향후 3배 이상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 산업의 경우 전체 금융산업이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보험업의 영업규모 및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의 완화와 은행, 금융투자업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 예정인 자통법은 물론 경색된 우리나라 자본?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무엇보다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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