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4월8일,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 대상

[시사매거진]도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등 모든 우제류가축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혔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상·하반기 일제접종과 상시접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 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대상은 도내 사육 소 전두수와 돼지 중 모돈 위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 △전업농가(돼지 1,000마리 이상, 소 50마리 이상)에서는 지역축협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 자부담 50%)하여 사육하는 우제류가축에 대한 접종을 기간 내에 실시 △소규모농가에서는 행정시에서 백신을 일괄구입 및 배부하여 기간 내 접종토록 지도 및 점검할 예정 △고령자 등 백신접종취약농가 및 축우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 △구제역 백신 공급처인 지역축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농가별 예방접종 약품의 구매상황을 점검하여 구제역 백신구입 저조농가를 행정시로 통보 △구제역 백신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조사 후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백신접종명령, 동물약품지원제외,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우제류 사육농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로, 농가에서는 적정두수의 백신을 구입하여 올바른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장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으로 인해 인근농가뿐만 아니라 제주 축산업, 나아가 제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농장 출입구 통제, 농장소독관리 철저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덧붙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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