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소득세 소폭 감소, 20인이상 사업장 주 5일제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들이 변경 시행된다. 2008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다. 또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해 많은 제도들이 바뀌거나 보완된다.
기부금 공제 한도 20%로 늘어나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현행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 8,000만 초과 35%에서 올해부터는 1,200만 원이하 8%,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이하 17%,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같은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에도 적용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해당 연도에 한해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준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지금은 5,000원 이상 계산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발급해줘야 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금 공제 확대=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정=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었다.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공제 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6층 이상 아파트도 소음 측정해야
공동주택 실내소음=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상복합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 1일 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도 해야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연장=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까지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다.
분실 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가능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도 개선=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장소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재등록을 기피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과태료 경감비율이 50%에서 75%로 늘어나게 돼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폐쇄회로(CC)TV 설치 기준 강화=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적은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부당한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조작이나 녹음기능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을 법률로 보장받게 된다.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됐거나 잘못 소개됐을 경우 이를 신고해 바로 잡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거리 광고물 정비 제도 시행=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 대상에 오른 옥외광고물은 허가번호와 제작자 인적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은행서 자동차, 생명보험 판매
전자금융거래 때 이체한도 자동화=4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할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수준으로 축소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 수단도 7일에 한 차례씩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는 폐지된다.
한우?육우 이력추적제 전국으로 확대
반려동물(애완동물)등록제 도입=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땐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쇠고기 이력제 전국 확대 실시=지난해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모든 소에는 출생?이동 등을 기록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그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쌀에도 원산지?품질 표시=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면 영업정지,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쌀 포장에도 단백질 함량 및 품종,순도 등의 품질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농업 유전자원 보전,관리 강화=8월 3일부터 농업 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씨앗 등 농업 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농업 유전자원연구소 등의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정부가 전국 모든 농업경영체의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통합 관리한다. 이 자료는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등 향후 추진될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무인도 구분 관리=2월부터 2,670여 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 본격화=2월부터 해양 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해양 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등이 시작된다. 해양 심층수 관련 상품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6월부터 10만㎡이상의 고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1척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 금액이 5억 원 이상,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체육도장 등 9개 업종 소음 규제 강화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교육 관련기간 정보 공시제 시행=오는 5월부터 교육 관련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초?중?고교는 학교 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 변동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입 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오는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주5일제 확대 시행=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도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생활소음,진동 규제 적용대상 확대=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무도학원업,무도장업,음악교습학원,음악교습소,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10시) 45㏈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전년대비 6.4% 올라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오른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본인부담률 조정=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미만 입원 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65개 지역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 확대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광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현재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1만 6,000명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등이 실시된다.
청소년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성=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 준다. 올해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활대 될 예정이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개관=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인 오는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한 이래 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에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시험은 내년 하반기 중 1회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도입=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한다.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기관에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상이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