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MOU 완화로 경영자율성 확대한다

[시사매거진]지난 22일「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2015년 10월 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예보는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MOU 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16년도 MOU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여타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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