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이행 촉구

[시사매거진]지난 21일(월) 14개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35명)를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전교조 패소)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소위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지난 2월 26일 미복직한 노조전임자를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오는 4월 20일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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