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기준 마련돼

[시사매거진]22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평생교육법으로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 집행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청문을 하고, 학적부 제출·관리 및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의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학력인정시설을 비롯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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