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실시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원주시가 밝혔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상이다.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제출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제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 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작성 및 제출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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